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02:06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안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27세) 등의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가게 탕비실(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들고나와 휘두르고, 이를 빼앗기자 재차 탕비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장도리(망치), 알루미늄 밀걸레 자루,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나왔으나, 또다시 업주인 F에게 위 부엌칼 등을 빼앗겼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카운터에 있던 원통형 모기살충제를 들고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두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상처부위), 사진(흉기, 상처부위), 영상물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한다.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