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8 2013고단165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골프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30. 11:20경 시흥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35세)과 함께 녹차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씨발새끼야 나가라. 어린놈이 인사도 안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 길이 약 25cm, 자루 길이 약 20cm)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 12. 02:00경 시흥시 정왕동 1396-3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골프채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F(30세)과 피해자 G(30세)이 중국말로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자 “야이 씨발놈 들아 살기 싫냐, 죽을래, 야이 짱개 새끼들아”라고 소리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110cm)를 휘둘러 피해자 F의 머리 부위와 어깨를 때리고, 피해자 G의 안면부위를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