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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2.15 2016고단42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9. 10: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110cm)과 낫(길이 48cm, 날 길이 25cm)을 들고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가고,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낫으로 수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17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19. 10:35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 H(77세)의 집 마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삽과 낫을 들고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주운 돈을 내 놓아라. 씹할 놈”이라고 욕설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H의 집 창고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자귀(길이 37cm)를 들고 나와 피해자 H에게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H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관련사진(현장 등, 범행도구), 블랙박스 영상사진, 블랙박스 씨디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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