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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1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19:25경 대구 북구 태전동 대구유통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칠곡지하차도 쪽에서 태전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다리에 힘을 제대로 주지 못해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벨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이 밀리면서 위 피해자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다시 그 앞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코란도 벤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 및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동명면 동명교통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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