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8. 02:47경 당진시 B에 있는 C 부근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에 있는 운산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02:4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에 있는 운산IC 부근 도로를 운산 쪽에서 서산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빛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대형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대형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M(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