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 앞 편도 1차로 길을 대전 서구 원도안로 80에 있는 도솔초등학교 방향에서 계백로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8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E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5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에 타는 중이던 피해자 K(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27,83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