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22. 23:5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67 반포IC 인근에서 연인인 C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 운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 D(53세) 운행의 차량으로 다가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어내린 후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D의 다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23. 02:00경 서울 서초구 F 서울서초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동료경찰관들과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29세)에게 “야 이 씹할놈들아, 개새끼야 좆까지마라 경찰개새끼들아, 짭새 새끼들아, 너는 오늘 모가지를 잘라 버릴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