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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573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3. 23:30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D이 관리하는 주차 차단봉을 손으로 꺾어 부러뜨려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재물손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야, 이 씹할놈들아 덤벼”라고 욕설을 하고, F의 발을 걸어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사진

1. 수사보고(출입구 설치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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