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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389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12:30경부터 13:4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에 있는 남부터미널 대합실에서, 그 직전 피고인이 전주 쪽에서 위 터미널로 오는 버스를 타고 오면서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며 술병을 던지는 등 1시간 넘게 소란을 피운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위 대합실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로부터 그만 소란을 피우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등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네가 민주 경찰이냐, 씨발놈아,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냐, 개새끼야, 경찰 씹할 놈들아, 술 한잔 먹은 게 잘못이냐”는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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