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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24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 20:3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14-1 양재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그 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를 가로막고 위 택시의 보닛 위에 올라가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 경장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C 및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씹할놈들아, 공무원이면 다냐, 개새끼들아, 병신같은 경찰관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E파출소로 오게 되자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인 피해자 I, 경위인 피해자 J에게 위 C 및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모범을 무시하냐, 좆도 모르는 것들이 지랄하고 있네, 이 씹할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I에게 “회장 알기를 우습게 아는데, 니미 씹할놈아, 경찰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내일 다이렉트로 서장 만나서 다 죽이겠다, 좆도 아는 것이 니미 씹이다, 개새끼들아, 너 I이 죽인다, 너 죽여 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F, G의 각 고소장

1. C, G, J, I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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