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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5고정12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00:3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2l하1층 “C”유흥주점내에서 접대부 문제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남, 56세), 같은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남, 49세)에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등 6-7명이 있는 가운데 “너희들이 공무원이냐, 공무원이면 욕을 얻어먹어도 된다, 씹할놈들아, 개새끼야, 너희들 보다 높은 사람 알고 있는데 한번 해보자, 이 새끼들아, 너 씹할놈아 나이가 몇살이냐, 너희들 오늘 딱 걸렸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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