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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1250 판결
[손해배상][공2014하,1566]
판시사항

[1] 환매청구가 일시에 대량으로 이루어져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처분하면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손실이 발생하여 먼저 환매한 투자자로부터 잔류하는 투자자에게 손실이 전가되는 결과가 초래될 경우, 환매연기사유인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환매연기사유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

[2] 갑 투자자문 주식회사의 국내업무중단계획이 발표된 당일 펀드 수익자인 총 11개의 기관투자자 중 8개의 기관투자자가 펀드 자산 규모 중 약 80%에 해당하는 약 1,500억 원 규모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하자 갑 회사가 환매연기를 결정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환매연기 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여야 하는데, 환매청구가 일시에 대량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환매대금으로 사용할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처분하는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종류, 구성 및 규모, 시장의 거래상황 등에 따라서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손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손실이 반영되지 아니한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게 되면 먼저 환매한 투자자로부터 잔류하는 투자자에게 손실이 전가되어 집합투자의 본질인 실적배당주의 내지 수익자평등대우주의를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는 환매연기사유의 하나인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환매연기사유가 존재하는지는 환매를 연기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발생하거나 확인된 사유만을 들어 환매연기가 위법하거나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2] 갑 투자자문 주식회사의 국내업무중단계획이 발표된 당일 펀드 수익자인 총 11개의 기관투자자 중 8개의 기관투자자가 펀드 자산 규모 중 약 80%에 해당하는 약 1,500억 원 규모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하자 갑 회사가 환매연기를 결정한 사안에서, 위 환매청구는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환매청구에 응하기 위하여 자산처분을 단기간 강행할 경우 수익자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갑 회사의 환매연기 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상만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골드만삭스투자자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제235조 제1항 에서 투자자는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에서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가 아닌 한 집합투자재산의 범위에서 집합투자재산으로 소유 중인 금전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36조 제1항 본문에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237조 제1항 전문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6조 제2호 (다)목 은 환매연기사유의 하나로서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23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여야 하는데, 환매청구가 일시에 대량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환매대금으로 사용할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처분하는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종류, 구성 및 규모, 시장의 거래상황 등에 따라서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손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손실이 반영되지 아니한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게 되면 먼저 환매한 투자자로부터 잔류하는 투자자에게 손실이 전가되어 집합투자의 본질인 실적배당주의 내지 수익자평등대우주의를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는 환매연기사유의 하나인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환매연기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환매를 연기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발생하거나 확인된 사유만을 들어 환매연기가 위법하거나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원심은, 피고의 국내업무중단계획이 발표되자 그 발표 당일 주식시장이 폐장될 때까지 이 사건 펀드의 수익자인 총 11개의 기관투자자 중 8개의 기관투자자가 이 사건 펀드의 자산 규모 중 약 80%에 해당하는 약 1,500억 원 규모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환매청구에 그대로 응할 경우 수익증권의 가치가 떨어지는 등으로 환매 요구 투자자와 잔존 투자자 사이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환매연기를 결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환매청구는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환매청구에 응하기 위하여 자산처분을 단기간 강행할 경우 수익자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의 환매연기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환매연기 사유 내지 요건에 관한 법리, 환매자금 마련에 관한 의무불이행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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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6.20.선고 2013가합14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