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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8 2015구합616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08,202,290원, 지방교육세 174,576,06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 투자신탁 설정계약 신탁업자인 원고는 2013. 11. 29. 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집합투자업자’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집합투자업자는 원고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신탁하고, 원고는 위와 같이 신탁받은 집합투자재산을 이 사건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하여 운용하되, 그 집합투자재산 중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내용의 신탁계약(명칭은 ‘C’인데, 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부동산 취득 및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1) 원고는 2013. 12. 4.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에 따라 서울 종로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가 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2014. 12. 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참조 , 지방교육세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1) 참조 의 각 세액의 100분의 30을 감액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1) 이 사건 집합투자업자는 2013. 12. 5.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8항 제1호가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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