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호)
피고, 항소인
골드만삭스투자자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섭 외 1인)
변론종결
2014. 2. 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519,312,43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0.부터 2014. 1. 28.까지는 연 6%의, 2014.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을 포함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7,694,15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7.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탁계약의 체결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는 2012. 2. 7. 수탁회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골드만삭스 코리아 프라임 퇴직연금 및 법인용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 [주식](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펀드의 운용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미래에셋, 하나대투증권 등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 61,877,480,667좌를 매수하여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한 총 11개의 기관투자자(원고를 비롯하여 동부화재,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성화재, 하나은행, 한화생명, 현대해상 등 국내 유수의 보험회사, 은행 등이다) 중 1개 회사가 되었고, 원고의 투자 규모는 이 사건 펀드의 약 30%이다(이하 당시 원고가 보유하였던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이 사건 수익증권’이라 한다).
나. 피고의 국내업무 중단 발표와 원고 등의 환매요구사태
피고는 2012. 11. 13. 12:00경 투자자산 이전 업무 지원 후 국내업무 중단 계획을 발표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13:33경 당시 보유 중이던 이 사건 수익증권 전부에 대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환매청구를 하였고, 원고뿐만 아니라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였던 기관투자자들 중 8개의 기관투자자(이하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관투자자’라 한다)는 위 소식을 접하고 보유 중이던 이 사건 펀드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청하여, 2012. 11. 13. 15:00 이전까지 들어온 환매청구(이하 ‘이 사건 환매청구’라 한다) 규모는 이 사건 펀드 투자자산(약 1,900억 원) 중 약 80%(약 1,500억 원)에 이르렀다.
다. 피고의 환매연기와 재개, 환매대금지급
피고는 2012. 11. 13. 17:00경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고, 이 사건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4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37조 와 동법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9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6조 제2호 다목 에서 정한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환매연기를 결정한 후(이하 ‘이 사건 환매연기결정’이라 한다), 곧바로 이 사건 기관투자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고, 금융감독원에도 보고하였다.
피고는 2013. 11. 14. 이 사건 펀드의 투자자산인 주식의 상당 부분을 처분한 다음 주식 시장 폐장 후 다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환매재개를 결정하고, 환매시 적용될 수익증권의 기준가격과 관련하여 2012. 11. 13. 15:00 이전 환매청구에 대하여는 2012. 11. 15. 공시된 기준가격을, 2012. 11. 14. 15:00 이후 환매분에 대하여는 2012. 11. 16. 공시된 기준가격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2012. 11. 15. 아침 이 사건 기관투자자들 및 투자자들에 대하여 환매재개와 환매기준가격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이어 피고는 위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2012. 11. 16. 원고에게 환매대금으로 58,159,262,852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중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된 조항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②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한 때에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⑥ 본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당일을 포함한다)부터 제4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제27조(환매가격)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당일 포함)부터 제2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28조(환매연기 등)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계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2.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에 환매가격(이 경우 환매가격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및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③ 생략
④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쟁점의 정리
가. 원, 피고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판매회사를 통해 이 사건 환매청구를 접하게 되었다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기관투자자들에 대하여 환매청구일부터 제2영업일인 2012. 11. 14.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한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환매청구가 대량 환매청구로서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매를 연기하였다가 재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투자자들에 대하여 2012. 11. 15. 공고된 기준가격으로 각 보유 수익증권의 가치를 계산하여 환매 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가 이 사건 환매청구로 인한 환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펀드의 자산을 대량으로 매각하였음에도 주식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환매청구는 투자자 사이의 형평성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 결국 피고도 환매 재개 후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인 원래 예정된 환매대금 지급일에 원고 등 이 사건 기관투자자들에 대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이 사건 환매연기결정이 불필요했기 때문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11. 15. 공고 기준가격으로 이 사건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피고가 임의로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기준가격을 결정하여 지급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익증권에 관하여 이미 지급받은 환매대금(2012. 11. 15. 공고 기준가격으로 계산된 금액)과 2012. 11. 14. 공고된 기준가격으로 계산한 환매대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환매연기결정 없이 이 사건 환매청구에 바로 응하는 것은 이 사건 펀드의 80%에 해당하는 보유자산을 일시에 처분하고 이로써 환매대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펀드 자산 중 우량주부터 우선 처분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이 사건 펀드 자산 구성의 변경을 가져오거나 일부 종목의 경우 대량 처분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어 가격을 하락시키는 등 잔존 펀드 가치에 손실을 입히게 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또 이 사건 환매청구로 유발되는 펀드 자산 대량 매각의 경우, 자산 매각에 따른 거래비용을 환매청구를 하지 않은 잔존 투자자들에게 전가하게 되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피고는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여 이 사건 환매연기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잔존 투자자들에 대하여 최대한 손해가 되지 않도록 자산을 매각하여 환매대금을 마련한 후, 위와 같은 우려가 사라졌음을 확인하고 환매재개를 결정하였고,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매가격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환매청구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쟁점의 정리
3. 판단
가. 관련 법령의 내용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환매연기 결정 전, 후의 사정과 피고의 업무처리 경위
위에서 든 증거들,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펀드의 환매 연기 전후, 피고의 이 사건 환매청구에 대한 업무처리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피고의 국내업무 중단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투자자들의 대량 환매청구를 예상하고 환매대금을 적시에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본시장법 제83조 에서 인정하는 펀드 자산 10%까지의 차입 방안과, 같은 법 제237조 의 환매연기 방안 등을 고려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량 환매청구의 경우 펀드 자산 10% 차입만으로 그 요구에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잔존 투자자들에게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자본시장법이 예정한 환매연기제도를 검토하였는데, 2012. 11. 12. 피고의 주식운용팀은 전체 펀드자산의 30% 상당의 환매청구의 경우 환매연기 없이 환매대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2. 11. 13. 국내업무를 중단한다는 발표를 하자, 같은 날 주식시장 폐장 전까지 이 사건 펀드 전체 자산의 80%에 이르는 규모의 이 사건 환매청구가 이루어졌고, 이에 피고는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2012. 11. 13.경 17:00경 이 사건 환매청구에 그대로 응할 경우 시장 충격 등으로 수익증권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 사건 펀드의 자산 구성 비율이 변경되며 거래비용이 잔존투자자들에게 전가되는 등 환매요구 투자자들과 잔존 투자자들 사이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자본시장법 제237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6조 제2호 다목 의 사유로 환매연기를 결정하였다.
2) 이 사건 펀드는 주식형 펀드로 주된 자산이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식의 종목별 구성을 보면 삼성전자, 삼성SDI, 포스코 등의 우량주 뿐만 아니라 CJ프레스웨이, 우주일렉트로, 메디톡스처럼 이 사건 펀드가 시장에서의 일평균거래의 상당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소형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 환매연기결정 당시 이 사건 펀드가 보유하던 총 73개의 주식 종목 중 이 사건 펀드 보유 주식수가 주식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의 49% 이상인 종목은 8개, 20% 이상인 종목은 19개, 5% 이상인 종목은 50개 이상이었다(49% 이상 종목의 상세 내역은 별지 보유주식수 등에 관한 현황표 기재와 같다).
3) 피고는 환매연기결정 후인 2012. 11. 14. 이 사건 펀드의 보유주식을 최대한 동일비율로 처분하기 시작하여 결과적으로 당일 이 사건 펀드 보유주식의 종목별 구성비율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총 보유주식의 약 85%를 매도하는 데 성공하였고, 다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환매재개결정을 한 후, 이 사건 기관투자자들에게 평가위원회에서 환매재개결정을 하였음과, 이 사건 환매청구로 인한 환매대금의 정산을 2012. 11. 15.자 공고 기준가격으로 정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환매연기결정은 자본시장법과 이 사건 신탁계약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고, 이 사건 환매청구에 대응한 피고의 업무처리 또한 관련 법규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자본시장법이 수익증권의 환매연기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실적배당주의와 수익자평등주의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6조 제1호 가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를 산정한 것이라면, 같은 조 제2호 는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사이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 수익자평등주의 원칙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환매연기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상적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운 대량의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통상적인 환매절차에 따라 환매대금을 마련하게 된다면, 선환매청구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신탁재산 내의 우량자산의 상당부분을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경우 상대적으로 평가가치가 적은 자산이나 매각이 어려운 자산 위주로 신탁재산의 구성이 재편성되어 선환매청구자들의 후생을 위해 잔존수익자들이 희생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인정되는 제도인 것이다.
2) 이 사건 환매청구의 경우 피고의 국내업무중단 계획이 발표된 2012. 11. 13. 13:33경부터 같은 날 15:00까지 이 사건 펀드의 수익자인 총 11개의 기관투자자 중 8개의 기관투자자가 참여하여 이 사건 펀드 자산 규모 중 약 80%에 해당하는 약 1,500억 원 규모의 수익증권의 환매가 요구된 것이므로, 일응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6조 제2호 다목 의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게 되는 경우’임은 분명하고,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펀드의 자산 구성 비율, 개별 자산의 주식시장에서의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대량 환매청구에 따른 자산처분을 단기간 강행할 경우, 우량주 위주의 우선 처분이 불가피하여 환매 후 이 사건 펀드의 자산 중 우량주 비율이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다분하고, 이는 수익자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이 예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국내 주식시장의 규모, 이 사건 펀드 자산을 구성하는 주식의 종목, 실제 주식 처분 전, 후의 주식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당시 주식시장은 이 사건 환매청구 상당의 주식 처분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환매결정이 부적절하였거나 실질적으로 불필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 혹은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국내 주식시장의 2012년 1일 평균 거래금액 약 6.9조 원으로 이 사건 환매청구 금액인 1,500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당시 국내 주식시장상황도 나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펀드가 보유하던 주식 73개 종목 중 상당수가 우량주로 평가받는 종목들인데 이들 우량주는 처분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점, 이 사건 펀드의 85% 수준의 자산이 처분된 2012. 11. 14.을 전후로 국내 주식시장 주가의 등락폭도 크지 않았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대량 환매청구로 인한 수익자들 사이의 형평성의 문제는 반드시 투자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정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 사이의 형평성의 문제는 1,500억 원 상당의 환매 청구된 수익증권을 매도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잔존 펀드의 가치를 해치지 않고 매도할 것인가의 문제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환매연기결정이 자본시장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혹은 이 사건 신탁계약이 예정한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는 없다. 또 결과적으로 당시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져 피고가 2012. 11. 14. 이 사건 펀드의 자산 중 85%를 매도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이 사건 환매연기결정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보기는 부족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자본시장법 제237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7조 , 제258조 에 의하면, 환매연기결정 이후 집합투자업자는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환매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신탁계약 제28조 제4항에 의하면, 평가위원회에서 환매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2012. 11. 14. 이 사건 펀드의 자산 구성 비율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보유 자산 중 85%를 매각하는 데 성공한 후, 투자자 사이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판단, 환매재개 결정을 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이 사건 환매청구의 환매기준 가격을 결정하였음을 이 사건 기관투자자들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업무처리 과정은 자본시장법과 자본시장법시행령의 관련 규정, 이 사건 신탁계약이 정한 환매연기와 환매재개결정, 환매가격 결정의 절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환매연기결정을 불필요했던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환매청구로 인한 환매대금을 2012. 11. 14. 공고 기준가격으로 산정할 경우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기관투자자들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피고가 정한 환매대금의 약 0.82% 증가한 금액임에 반하여, 이 사건 환매청구에 대하여 환매연기결정 없이 환매대금을 산정하는 경우 잔존 투자자들은 보유 자산의 3.82%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보더라도, 이 사건 환매연기결정이 불필요했다고 볼 수는 없다.
5) 이 사건 환매연기결정으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은 없으므로, 피고가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 사건 환매연기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제1심의 가집행선고도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실효된다. 그리고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5145 판결 참조).
원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2013. 7. 10. 피고로부터 제1심 인용금액으로 원금 477,694,15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41,618,285원 합계 519,312,437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금 519,312,437원(=477,694,152원+41,618,285원)과 이에 대하여 가지급금 수령일인 2013. 7. 10.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2014. 1.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