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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7다281213
예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은 제235조 제1항, 제2항에서 투자자는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가 아닌 한 집합투자재산의 범위에서 집합투자재산으로 소유 중인 금전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에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자본시장법제236조 제1항 본문에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환매청구일 후의 기준가격의 결정 등 환매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조 제3항에서 위 기준가격은 환매청구일부터 기산하여 제2영업일 이후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준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23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여야 하고,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위탁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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