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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5.10 2016가단233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4,270,000원 및 2016. 9. 6.부터 2016. 11. 14.까지 월 3,0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5. 3. 2. 피고 D에게 위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5. 3. 6.부터 2020. 3. 6.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2016. 9. 5. 기준 미지급 차임이 34,270,000원에 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2016. 11. 4.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들은 2016. 11. 15.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E는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마.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차임 34,270,000원에서 보증금 30,000,000원을 공제한 4,270,000원 및 위 2016. 9. 5. 다음날인 2016. 9. 6.부터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상실일 전날인 2016. 11. 14.까지 월 3,0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취득일인 2016. 11. 15.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40,000원(= 3,080,000 × 1/2)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E는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D: 자백간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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