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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5115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7. 26.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9. 1.부터 2007. 8.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05. 9.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F’라는 상호의 라이브카페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경 피고들에게 2기 이상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5. 2. 8.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을 각 매도하고, 2015. 2. 26.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2014. 8.경 해지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함으로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수인인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피고 D의 경우 2015. 3. 7.부터, 피고 E의 경우 2015. 2. 15.부터 각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피고들이 2기 이상 월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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