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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2197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3,500,000원에서 2018.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9.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1. 30.부터 2018. 11. 29.까지, 월 차임 1,300,000원(매월 1일에 후불로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동거인으로서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7. 10. 1.까지에 해당하는 차임만 지급하였고, 그 이후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은 2018. 6. 1.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3,500,000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 2017. 11. 1.부터 2018. 3. 1.까지 연체차임 6,500,000원)에서 2018. 4.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 D은 이 사건 건물에서 각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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