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D은
가. 원고 A에게 32,5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2008. 원고 A 및 F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월 차임 380만 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유지하여왔다.
나. 원고 B, C은 2014. 4. 15.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 1/4 지분을 매수하여, 2014. 4. 29. 원고 B, C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 D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2014. 10.경부터 월 42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피고 D은 원고들에게 2014. 10. 1.부터 2017. 9. 30.까지 36개월 동안 차임 합계 151,200,000원(420만 원 × 36개월) 중 86,2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며, 미지급차임은 합계 65,000,000원이다. 라.
원고들이 피고 D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1. 22. 피고 D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인도 및 미지급 차임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차임 중 원고 A은 32,500,000원(65,000,000원×1/2), 원고 B, C는 각 16,250,000원(65,000,000원×1/4) 및 2017. 10.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원고 A에 대하여는 월 2,100,000원(4,200,000원×1/2), 원고 B, C는 각 1,050,000원(4,200,000원 × 1/4)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