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9 2017가단782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D은

가. 원고 A에게 32,5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2008. 원고 A 및 F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월 차임 380만 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유지하여왔다.

나. 원고 B, C은 2014. 4. 15.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 1/4 지분을 매수하여, 2014. 4. 29. 원고 B, C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 D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2014. 10.경부터 월 42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피고 D은 원고들에게 2014. 10. 1.부터 2017. 9. 30.까지 36개월 동안 차임 합계 151,200,000원(420만 원 × 36개월) 중 86,2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며, 미지급차임은 합계 65,000,000원이다. 라.

원고들이 피고 D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1. 22. 피고 D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인도 및 미지급 차임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차임 중 원고 A은 32,500,000원(65,000,000원×1/2), 원고 B, C는 각 16,250,000원(65,000,000원×1/4) 및 2017. 10.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원고 A에 대하여는 월 2,100,000원(4,200,000원×1/2), 원고 B, C는 각 1,050,000원(4,200,000원 × 1/4)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