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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19가단32308
건물인도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12,320,000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9. 5. 28.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2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9. 6. 12.~2021. 6. 11.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그 무렵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 D은 피고 C에게서 이 사건 건물을 전대받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2019. 7. 13.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9. 10. 17. 및 2019. 11. 4. 피고 C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각각 보냈고, 피고 C은 그 무렵 위 각 우편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의 차임 연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해지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차임도 월 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C은 2019. 7. 13.~2019. 11. 12. 연체 차임 합계 12,320,000원[= 차임 월 3,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4개월] 및 2019. 11. 13.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변론종결일 이후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3. 피고 C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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