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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6. 09. 선고 2009누25400 판결
장부ㆍ증빙 없고 표준소득율이 신고한 소득율에 지나치게 낮은 경우 신고 소득율로 추계결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9468 (2009.07.23)

제목

장부ㆍ증빙 없고 표준소득율이 신고한 소득율에 지나치게 낮은 경우 신고 소득율로 추계결정

요지

원고가 운영한 출판사의 장부 및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율은 원고가 운영한 출판사의 신고소득율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므로, 납세의무자 본인이 신고한 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05.0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4,510,176원의 부과처분 중 308,443,2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부터 제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2호 단서는 추계조사방법의 하나로서 납세의무자 본인이 신고한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한 것이 아니라 예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단서가 규정하는 요건에 준하는 사정이 있고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는 경우라면 납세의무자 본인이 신고한 소득률에 의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제 운영한 소외 출판사의 2001년 사업소득에 관련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도서의 매출과 관련하여 소외 출판사나 (주)◇◇출판사의 각 신고소득률과 표준소득률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위 단서가 규정하는 요건에 준하는 사정이 있고, 제2신고시의 소득률에 의하여 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것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소득금액 산정방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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