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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노31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740만 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법률상담을 하고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해 주는 대가로 장기간 동안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상당한 돈을 수수하고, 피해자 F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들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변호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변호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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