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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5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과 B은 2007. 4. 24.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옆 건물 지하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F 소유의 서울 종로구 G, H, I, J 임야 및 전 합계 4,327평을 대금 18억 원에 매입하면 진입로를 개설하고 건축 인ㆍ허가를 내주며 중도금 10억 원은 은행 대출로 충당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들은 맹지로서 진입로가 없어 활용 가치가 없는 곳이었고, 진입로를 개설하거나 건축 인ㆍ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토지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과 B은 2007. 4. 초순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E에게 “정계 및 고위 공무원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L 국회의원과 M당 N 의원이 종로구청장의 선배로 실력을 행사하여 허가를 내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 토지의 진입로 및 건축 인ㆍ허가를 받는데 종로구청 담당자와 서울시청 도시계획국장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위 E으로부터 2007. 4. 18.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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