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 C은 인천 남동구 D 소재 ‘E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B은 풍속업소 단속을 무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2.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에게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경찰관을 소개시켜 주겠다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과 B은 풍속업소 단속을 무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6.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E’ 의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경찰관을 소개시켜 주겠다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3. 피고인과 B은 풍속업소 단속을 무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1.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카페 ’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의 단속을 무마할 수 있도록 경찰관을 소개시켜 주겠다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 H 명의 우체국 계좌 (I) 로 200만 원을, 2014. 5. 8.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B은 풍속업소 단속을 무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 22.부터 2014. 5. 8.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삼성카드이용상 세 내역서, 수사보고( 고소인 계좌거래 내역 제출) 및 입출금거래 내역, 수사보고( 자금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 70 조 (2014. 5. 14.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