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7 2012노139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이 구청 공무원들과 잘 아는 사이여서 로비할 능력이 있었는지, D에게 돈을 교부하면 실제 로비자금으로 사용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직접 출자하여 D에게 로비자금으로 교부한 돈은 없는 점, D에게 돈을 교부한 후 그 돈이 로비자금을 사용되었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란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 D은 같은 구 E이란 상호로 비영리 목적의 환경단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 F은 1997년경부터 서울 강서구 G 소재 서울시 소유 공지 2,500여평에서 하우스 영농업을 영위해 오면서 농막 1개동을 설치하였고, 피고인 및 D도 각 농막 1개동씩을 설치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각 농막은 불법 건축물이어서 2010. 3. 초순경 관할 강서구청 담당 공무원들의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및 D은 사실은 구청 담당 공무원들과 친분이 없고, 단속을 무마시킬 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단속을 무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0. 3. 23.경 위 서울 강서구 G 소재 피고인 및 D의 농막 앞에서 피해자에게 “구청 주택과 담당 과장을 잘 알고 있으니 돈을 쓰면 단속을 무마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