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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13 2012고정103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란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 D은 같은 구 E이란 상호로 비영리 목적의 환경단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 F은 1997년경부터 서울 강서구 G 소재 서울시 소유 공지 2,500여평에서 하우스 영농업을 영위해 오면서 농막 1개동을 설치하였고, 피고인 및 D도 각 농막 1개동씩을 설치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각 농막은 불법 건축물이어서 2010. 3. 초순경 관할 강서구청 담당 공무원들의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및 D은 사실은 구청 담당 공무원들과 친분이 없고, 단속을 무마시킬 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단속을 무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0. 3. 23.경 위 서울 강서구 G 소재 피고인 및 D의 농막 앞에서 피해자에게 “구청 주택과 담당 과장을 잘 알고 있으니 돈을 쓰면 단속을 무마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농막 또한 구청의 단속을 당했고, D이 구청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어 단속을 무마시켜 줄 수 있다고 믿고 이웃 농막 소유자인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3. 23.경 피해자로부터 구청 단속의 무마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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