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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7 2018노63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은 2006. 1. 경 먹는 물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용 수로 사용할 수 없는 ‘I’ 와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 참고용’ 수질검사성적 서 등으로 ‘E’ 상표의 소주( 이하 ‘ 이 사건 소주’ 라 한다 )에 대한 주류 제조 면허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경 국회 T 상임위원이었던

G 의원 실에 위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G 의원 실은 관계부처 담당자와의 질의 등을 통하여 L이 이 사건 소주의 주류 제조 면허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정감사 등을 약속하였으나 그 이행을 의도적으로 묵인 회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310 조 또는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가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사실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조각 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것으로서 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다투었고, 피고 인의 신청에 따라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는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그대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판단의 전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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