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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599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광고행위를 통해 “처음처럼” 소주의 제조 원수(原水)인 “알칼리환원수”가 특정질병의 치료 및 예방 등에 약리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홍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위 소주 제품에도 동일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하게끔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 A, B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이 사건 소주 제품의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소비자로 하여금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내지 광고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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