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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0 2019고정13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를 운영하던 중 2017. 2. 8.경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다른 주류 판매점에서 구입한 좋은데이 소주 5상자, 시원 소주 5상자, 카스 맥주 5상자를 인근 노래주점 등에 판매하고, 같은 해

5. 17.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구에 있는‘E’에 맥주 및 소주 각 3상자를, 같은 해

5. 29.경 같은 방법으로 위 ‘E’에 맥주 및 소주 각 3상자를 판매하여 주류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주류제보 현장확인 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6조, 주세법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현재 폐업을 한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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