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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7노803
명예훼손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하는데도, 원심은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G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처분한 것이고, 설령 G이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당시 재산 일부를 처분하거나 다르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G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을 유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 피해자가 G의 재산을 유용하였다’ 는 취지로 적시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2) 판단 유탈 원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이유 무죄로 판단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국민 참여 재판을 거쳐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일부 유죄( 일부 이유 무죄) 의 평결을 채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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