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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28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성명불상(카카오톡 아이디 일명 ‘B’)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세탁하는 데에 사용하려고 하니, 지정된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지시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인출금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7. 23:13경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광장 앞 길에서, 택배 기사 C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F)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수의 접근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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