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월 초순경 ‘B’ 사이트 구인구직 란을 통해 알게 된 ‘C’ 메신저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에게서 택배박스를 전달받아 지시하는 장소에 전달하면 1건 당 7만 원에 유류비와 기타경비를 별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택배박스를 전달하기 시작하였고, 2018. 12.말경 위와 같이 전달하는 택배 박스를 개봉한 사실이 있어 전달하는 물건이 체크카드임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3. 13. 12:41경 인천 남동구 E건물 앞에서, F으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H) 및 I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J)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대화내역, 수사보고(G은행 체크카드, 기업은행 체크카드 미압수), 피고인이 건네받아 보관하였던 박스 및 체크카드 사진, C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L은행 계좌로 받은 체크카드 수거 대가 범죄수익금 확인), 피고인 대가 수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한 접근매체 보관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