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 (1) 원고는 2010. 1. 26. 인천 중구 D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 및 시공 사인 피고와 위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입주 예정일 : 2012년 11월(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 키로 함) 제 1 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계약금 중 도 금 잔금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계약 시 2010. 4. 15. 2010. 9. 15. 2011. 2. 15. 2011. 7. 15. 2011. 12. 15. 2012. 5. 15. 입주 지정 일 16,570,000 각 32,990,000 117,030,000 총 공급금액 : 331,540,000원 제 2 조( 계약의 해제) ① 원고는 수분 양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 1 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이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정할 수 있다)
2. 잔금을 약정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 3 조( 위약금) ① 제 2조 제 1 항 제 1호 내지 제 2호 및 제 2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 는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
③ 제 1 항과 제 2 항의 경우 원고는 수분 양자가 이미 납부한 대금( 단, 제 1 항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한다 )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 일까지 연리 5%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수분 양자에게 환급한다.
제 7 조( 중도 금 대출 이자) 원고는 수분 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중도금대출을 알선 키로 한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