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라.
항 다음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마. 한편 원고의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위약금 등 약정을 하였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① 분양자는 수분양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분양자가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위약금등 ① 제10조 제1항 각호 또는 동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수분양자가 기 불입한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약금으로 분양자에게 귀속된다.
② 제10조 제1항 각호 또는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자는 수분양자가 기 불입한 분양가격, 연체료의 납부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나) 원고는 2008. 8.경 피고와 ①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을 7,917,378,000원으로 감액하고, 잔금 지급일을 2009. 2. 21.로 변경하고, ②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중 감액된 분양대금의 10%인 791,737,800원을 초과하는 17,462,200원을 중도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분양계약에서 정한 중도금과 잔금을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0. 5. 13. ‘분양대금을 2010. 5. 31.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하고, ② 2010. 6. 11. '분양대금을 2010. 6. 30.까지 납부하고, 2010. 6. 30.까지 납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