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30.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경기 B 사업지구내 유치원용지 C 911㎡(이하 ‘이 사건 유치원 용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949,54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사용가능시기 : 즉시사용가능 제1조 분양가격 및 납부방법 분양가격 납부방법 계약금 중도금 잔금 1,949,540,000원 194,954,000원 779,816,000원 974,770,000원 납부기한 계약체결일 2008. 10. 30. 2009. 2. 28. 제10조 계약의 해제 ① 분양자는 수분양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분양자가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분양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의 해제를 분양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목적용지의 명도 및 소유권의 이전이 상당기간 지연됨으로써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③ 이 계약 체결일 이후 분양자 또는 수분양자의 귀책사유 없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의 지연이나 정책 등의 변경, 도시계획의 변경, 공용징수, 천재지변 등으로 이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자와 수분양자는 협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 위약금 등 ① 제10조 제1항 각 호 또는 동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수분양자가 기 불입한 계약금 중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약금으로 분양자에게 귀속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2008. 6. 30.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