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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4 2018가합11422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30.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경기 B 사업지구내 유치원용지 C 911㎡(이하 ‘이 사건 유치원 용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949,54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사용가능시기 : 즉시사용가능 제1조 분양가격 및 납부방법 분양가격 납부방법 계약금 중도금 잔금 1,949,540,000원 194,954,000원 779,816,000원 974,770,000원 납부기한 계약체결일 2008. 10. 30. 2009. 2. 28. 제10조 계약의 해제 ① 분양자는 수분양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분양자가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분양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의 해제를 분양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목적용지의 명도 및 소유권의 이전이 상당기간 지연됨으로써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③ 이 계약 체결일 이후 분양자 또는 수분양자의 귀책사유 없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의 지연이나 정책 등의 변경, 도시계획의 변경, 공용징수, 천재지변 등으로 이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자와 수분양자는 협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 위약금 등 ① 제10조 제1항 각 호 또는 동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수분양자가 기 불입한 계약금 중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약금으로 분양자에게 귀속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2008. 6. 30.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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