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주주권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A (1) 원고 A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 3,000주를 E에게 양도하였고, E은 위 3,000주 중 2,000주를 I, L 등을 거쳐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 한편 피고 회사는 2012. 7. 24. 액면가액이 5,000원인 1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였는데, F은 4,000만 원의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신주 8,000주를 인수하였고, H는 1,000만 원을 부담하여 신주 2,000주를 각 인수한 뒤 그 중 2,000주를 4:1의 비율(F 1,600주, H 400주)로 주주명부상 주주이던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
(3) 따라서 피고 C 명의의 주식 4,000주는 실제로 E, F, H의 소유인데, 위 실질주주들이 피고 C과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위 주식 4,000주를 원고 A에게 양도하고, 피고 C에게 위 양도사실에 관한 통지를 마침으로써 위 주식은 원고 A에게 귀속되었다.
(4) 그럼에도 피고 C은 자신이 위 주식 4,000주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 C을 상대로 그 명의의 주식 4,000주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 A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C (1) 피고 C은 2004. 6.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D(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의 개장 준비를 거의 도맡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호텔의 공사 현장 감독관으로 있으면서 과다 계산된 50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하는 등으로 호텔 개장 및 정상화에 많은 공을 세웠다. (2 이에 위 호텔의 실질적 경영자인 E은 피고 C의 위와 같은 공로를 인정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 2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