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잠실세무서장이 2013. 10. 1. 망 A에게 한, ① 2007. 7. 27. 증여분 증여세 3,578,558...
이유
1. 처분 등의 경위
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1997. 6. 18. 설립되었는데, F의 발행주식수는 10,000주이고 주주 구성은 아래 표와 같이 변동되었다.
A I C J K D G L D C J H H L
나. A은 1997. 6. 18. J에게 F 주식 2,00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같은 날 K에게 F 주식 1,45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2008. 11. 23. L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다.
또한 A은 2002. 9. 18. G에게 F 주식 3,55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
(이하 ‘2002. 9. 18.자 명의신탁’이라 한다). 다.
G이 2007. 4. 11. 사망하자 A은 2007. 7. 27. 결손법인인 주식회사 M(이후 ‘주식회사 H’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H’이라 한다)를 인수한 뒤, G의 사망일 이전인 2007. 2. 23.자로 ‘G이 H에게 쟁점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H은 2007. 7. 27. 쟁점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이하 ‘2007. 7. 27.자 주식 이전’이라 한다). 라.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2013. 10. 1. A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A에게 2002. 9. 18.자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3,029,684,8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피고 동작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 잠실세무서장은 2007. 7. 27.자 주식 이전을 증여를 가장한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2013. 10. 1. A에게 2007. 7. 27. 증여분 증여세 3,578,558,2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피고 잠실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 잠실세무서장은 F이 아래 표와 같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J, L, H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A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이를 A의 소득과 합산하여 2013. 10. 1. A에게 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5,470,210원(가산세 포함), ②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28,147,560원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