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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24 2018가단104069
주주권 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2. 4.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50,000,000원에 보통주식 1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5,000주는 소외 E 명의로, 2,500주는 소외 F 명의로 각 명의신탁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20. 소외 회사의 자본금을 1억 원으로 증자하면서 원고 보유 주식수는 5,000주, 소외 E의 보유주식수는 10,000주, 소외 F의 보유주식수는 5,000주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07. 5. 31. 소외 E이 보유하였던 주식 10,000주 중 2,000주를 다시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소외 F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5,000주 중 4,000주를 2009. 1. 1.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1,000주는 2008. 3. 30.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라.

피고 B은 2007. 5. 31. 및 2009. 1. 1., 피고 C은 2008. 3. 30. 원고에 대해 피고들에게 명의를 신탁한 주식들의 모든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주식 명의신탁 사실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회사 보통주식 6,000주(별지 제1 목록 기재 주식)를, 피고 C에게 이 사건 회사 보통주식 1,000주(별지 제2 목록 기재 주식)를 각 명의신탁하였으므로, 결국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은 원고 소유라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위 각 주식이 본인들 소유라고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은 자신들의 소유이고, 단지 원고가 피고 B에 대해 사내이사로서의, 피고 C에 대해 감사로서의 대우와 보수를 약속하면서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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