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명의신탁 1) 원고 A은 L 주식회사(상호가 M 주식회사에서 2002. 3. 31. L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를 설립운영하는 자로서, 원고 A을 중심으로 원고 B, C, D는 그 자녀들이고, 원고 F은 그 사돈이며, 원고 G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자로서 그 사위이다. 원고 E, H, I, J, K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2) 원고 A은 1999. 4. 1.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이래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① 2002. 6. 8.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주 중 3,000주, 4,000주, 3,000주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J, K, E에게 명의신탁 ② 2002. 6. 10.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그 중 8,000주를 본인의 명의로 하고 나머지 2,000주를 원고 K에게 명의신탁 ③ 2002. 7. 31. 원고 E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3,000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J에게 명의신탁 ④ 2003. 9. 26. 원고 K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6,000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G에게 명의신탁 ⑤ 2005. 3. 8. 원고 G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6,000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H에게 명의신탁 ⑥ 2007. 5. 31. 원고 J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6,000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그 중 4,000주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고 나머지 2,000주를 원고 C에게 명의신탁, 원고 H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6,000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그 중 4,000주를 원고 B에게, 나머지 4,000주를 원고 D에게 각 명의신탁 ⑦ 2008. 11. 20. 원고 B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2,000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C에게 명의신탁 ⑧ 2009. 1. 5. 본인 명의의 주식 4,000주 및 원고 C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