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5.13 2013구합13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명의신탁 1) 원고 A은 L 주식회사(상호가 M 주식회사에서 2002. 3. 31. L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를 설립운영하는 자로서, 원고 A을 중심으로 원고 B, C, D는 그 자녀들이고, 원고 F은 그 사돈이며, 원고 G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자로서 그 사위이다. 원고 E, H, I, J, K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2) 원고 A은 1999. 4. 1.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이래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① 2002. 6. 8.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주 중 3,000주, 4,000주, 3,000주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J, K, E에게 명의신탁 ② 2002. 6. 10.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그 중 8,000주를 본인의 명의로 하고 나머지 2,000주를 원고 K에게 명의신탁 ③ 2002. 7. 31. 원고 E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3,000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J에게 명의신탁 ④ 2003. 9. 26. 원고 K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6,000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G에게 명의신탁 ⑤ 2005. 3. 8. 원고 G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6,000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H에게 명의신탁 ⑥ 2007. 5. 31. 원고 J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6,000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그 중 4,000주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고 나머지 2,000주를 원고 C에게 명의신탁, 원고 H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6,000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그 중 4,000주를 원고 B에게, 나머지 4,000주를 원고 D에게 각 명의신탁 ⑦ 2008. 11. 20. 원고 B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2,000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C에게 명의신탁 ⑧ 2009. 1. 5. 본인 명의의 주식 4,000주 및 원고 C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