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에게 각 84,000,000원, 원고 A, B, 원고 망 C의 소송수계인들에게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1994. 5. 19. 설립된 법인인데, 그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는 망 I(이하 ‘I’이라 한다)의 가족들인 I(본인), 원고 망 C(I의 처, 이하 ‘원고 C’이라 한다), 원고 B, A이 총 60%의 주식을, 피고 F의 가족들인 J, K, L(피고 F의 처), 피고 F(본인)이 총 40%의 주식을 각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2006. 5. 4. 당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70,000주였고, 그 주주명부에는 I이 9,000주를, 원고 A, B가 각 6,000주를, 원고 C이 2,000주를 각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6. 5. 4.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그 이사회에서 ‘1주당 10,000원인 보통주식 50,000주를 신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발행하되,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고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신주는 이를 일반인으로부터 공모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고 F은 이사인 원고 C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사회를 소집하여 위와 같은 이사회결의를 한 것이었고, 그 이사회 회의록에 원고 C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라.
피고 회사 및 그 대표이사인 피고 F은 원고들에게 위 이사회결의에 따른 신주배정의 통지, 최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의 신주 총 50,000주 중 피고 F은 30,000주를, 피고 G은 20,000주를 각 인수 이하 '이 사건 신주 인수'라 한다
하였다. 마.
이에 따라 2006. 5. 8.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발행주식 총수가 종전 70,000주에서 120,000주로, 자본 총액도 종전 700,000,000원에서 1,200,00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바. 결국 신주 발행 이후 피고 회사의 발생주식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었다.
주주 성명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