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227 (2010.06.23)
제목
토지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원고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원고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133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허□□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26.
판결선고
2011. 6.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게 한 2009. 4. 1.자 91,049,000원 및 2009. 6. 10.자 94,073,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2009. 6. 1'은 '2009. 6. 10.' 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시 CC면 DD리 산24-3 토지 중 김EE 명의의 지분 약 1,000평(이후 2004. 8. 7. 같은 리 82-3 임야 3,202㎡와 같은 리 82-16 임야 1,521㎡ 중 106/1521 지분으로 분할되었고, 위 82-3 임야 3,202㎡는 2007. 6. 12. 다시 82-3 임야 2,053㎡와 82-20 임야 1,149㎡로 분할되었다,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실질적으로 김FF 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인데, 부동산등기부상 위 토지의 일부 지분이 2006. 11. 8. 박GG, 김HH에게, 나머지 지분이 2006. 11. 21. 김JJ에게 합계 450,000,000원에 매도되어 2006. 11. 17. 및 11. 27.자로 박GG과 김HH, 그리고 김JJ(이하박GG 등'이라 한다) 명의의 각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나. 피고는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와 김KK가 김FF으로부터 김LL 명의의 이 사건 토지를 250,000,000원에 공동매수한 후 위 박GG 등에게 450,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하여 200,00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2009. 4.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1/2에 관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1,049,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후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1/2에 관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도 김KK가 아닌 원고라고 판단한 후, 2009. 6. 10. 원고에게 위 부분에 해당하는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4,073,000원을 추가 경정 ・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09. 4. 30. 피고에게 피고의 2009. 4. 1.자 양도소득세 결정 ・ 고지에 대 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5. 26. 기각되었고, 2009. 8.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23. 이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김KK가 김FF으로부터 공동매수한 것이 아니라 김KK가 단독으로 매수하였고 원고는 이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다. 이후 매매대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한 김KK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원고는 김FF의 부탁에 따라 김FF이 반환하여야 할 위 150,000,000원을 김KK에게 대선 반환하여 주었다. 한편, 원고는 이와 별개로 김FF에 대하여 307,000,000원의 투자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김FF이 원고로부터 위 대납금 및 투자금채권의 독촉을 받자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위 채권에 충당하라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박GG 등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위 채권을 회수한 것이다.
(2)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아니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300,000,000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김FF의 진술에 따른 250,000,000원으로 계산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에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증인 김KK, 김E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매도인 김EE으로부터 매수인 '김KK 외 1인(허MM)'이 2004. 4. 2. 이 사건 토지를 300,0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9 호증, 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2) 원고의 소개로 위 매매계약을 맺게 된 김KK는 매매대금 중 150,000,000원만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후, 위 매매계약 당일 원고를 통하여 김FF에게 계약금으로 50,000,000원, 2004. 5. 20. 김FF의 자부인 이NN의 계좌로 대금 10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원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듣고 원고에게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고 돈을 돌려받아야 되겠다'고 요청하였다.",(3) 이에 원고는 2004. 8.말경 자신의 돈으로 김KK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지급받은 김KK는 더 이상 위 매매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와 노PP은 2004. 8.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4) 한편, 이와 별개로 김FF이 2004. 6. 21.경 택지로 개발 ・ 분양하여 수익을 남기기 위하여 이QQ로부터 충남 RR군 SS면 TT리 산 50-19 임야 262,100㎡ 외 15필지(이하 '당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함에 있어 원고는 2004. 6. 21.과 6. 24.에 김FF에게 307,000,000원을 그 계약금 명목으로 투자하였는데, 위 이QQ가 속한 종중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다투게 되면서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5) 원고는 이QQ를 상대로 당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307,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06가합1505)에 제기하였으나, 2007. 1. 19. 공동매수인 중 1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07나21902)도 2008. 1. 15. 기각되었다.
(6) 이후 원고는 2007. 7.경 김FF이 이QQ로부터 계약금으로 지급한 750,000,000원을 돌려받았음에도 이에 포함되어 있는 자신의 투자금 307,000,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고 김FF을 고소하였고, 김FF은 2008. 9.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07고단1549, 1744(병합)호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김FF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8. 11. 20. 항소기각 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위 형사소송과정에서 원고는 김FF을 상대로 배상 명령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다. 판단
(1)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매매대금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김KK의 증언 역시 이에 부합하는 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이었다고 보인다(다만, 매매대금 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50,000,000원이다).
(나) 원고는 김FF의 위임에 따라 박GG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2007. 2. 14.경 307,000,000원의 당진 토지 투자금채권과 김KK에게 대납한 150,000,000원의 채권 중 400,000,000원을 회수하였고 김FF에 대하여는 7,000,000원 의 채권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나, 이와 모순되게 채권을 회수하였다는 날 이후인 2007. 7.경 김FF이 307,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고 그를 고소하고 배상명령 신청까지 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위 사실관계 주장을 믿을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위 대납한 150,000,000원과 투자금 307,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채권최고액이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고, 이 근저당권은 담보의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전매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위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김FF은 세무 조사 내지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이 사건 토지를 2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세부경위도 140,000,000원은 김KK로부터 지급받고(김FF의 입장에서는 김KK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고 그 중 10,000,000원은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14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110,000,000원 부분은 당시 원고가 김FF에게 투자하기로 한 307,000,000원 중 일부로 대체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2)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은 원고 주장의 경위대로가 아니라 김KK나 김FF의 진술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이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김KK와 공동으로 김F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5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이후 김KK가 위 매매계약에서 탈퇴하여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었으며, 이를 박GG 등에게 450,000,000원에 매도하여 200,000,000원의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