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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52756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I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2,170,310원을, 피고 B은 1,446...

이유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망 I와 망 J은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상속인들로서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대출원리금 채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 F, G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나, 갑 9, 10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망 J 소유의 완도군 K 대 71평에 대하여 1997. 8.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의 가압류결정(97카단324)을 원인으로 가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을가 1호증, 을나 1호증에 의하면 피고 A, B, C, D, E, F, G의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은 망 I와 J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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