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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2.19 2018가단151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K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 C, D, E, F, G, H는 각 11,977,860원...

이유

1. 피고 B, C, E, F, H,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의 청구원인과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D,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의 청구원인과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변경 후의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G은 망 K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1,977,860원 및 그중 6,688,827원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11. 1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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