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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35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M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금 6,125,780원과 그 중 3...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주장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M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 M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금 6,125,780원과 그 중 3,454,208원에 대하여 각 2016. 2. 23.부터 피고 A, B은 각 2016. 3. 31.까지, 피고 C, D은 각 2016. 4. 14.까지, 피고 F, H는 각 2016. 3. 10.까지, 피고 G은 2016. 3. 16.까지, 피고 I, J은 각 2016. 3. 30.는 각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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