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망 K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K 사이의 분양권매매계약 체결 1) K는 2014. 10.경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한 분양권을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합의하였다. 2) 이에 K는 2014. 10. 28. 주식회사 퍼시픽산업(이하 ‘퍼시픽산업’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파트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아파트공급계약’이라 한다) 및 발코니확장계약(이하 ‘이 사건 발코니확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K를 대신하여 퍼시픽산업에 이 사건 아파트공급계약의 1차 계약금 10,000,000원 및 이 사건 발코니확장계약의 계약금 1,4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어서 원고는 K를 대신하여 2014. 11. 28. 퍼시픽산업에 이 사건 아파트분양계약의 2차 계약금 27,98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4. 12. 14. K와 사이에, 원고가 K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을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권매매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였다.
나. K의 상속관계 1) K는 2015. 3. 24. 사망하였고, K의 형제자매인 피고 B, C, D, E, F, 망 L(2005. 3. 31. 사망하여 배우자 및 자녀들인 피고 G, H, I, J이 대습상속)가 K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그런데 피고 G, H, I, J은 2016. 3. 3., 피고 B, C, D, E는 2016. 5. 2., 피고 F는 2016. 6. 2. 각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 수리결정을 받았다
(2015느단11705, 2015느단11978, 2016느단79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K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