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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2. 3. 선고 2006나9798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상무금호대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동 외 1인)

예비적 원고, 항소인

별지 예비적 원고 목록 1, 2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동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강혜원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금호산업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2인)

변론종결

2008. 11. 18.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상무금호대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1)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500,819,496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8. 7.부터, 나머지 390,819,496원에 대하여는 2004. 9. 16.부터 각 2009.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2)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390,443,716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8. 7.부터, 나머지 280,443,716원에 대하여는 2004. 9. 16.부터 각 2009.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나. 원고 상무금호대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 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다. 예비적 원고 대한민국(별지 예비적 원고 목록 순번 988)의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라. 1)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별지 예비적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543에게 별지 ‘대우아파트 세대별 하자보수비’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금액 중 각 1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8. 7.부터, 각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2004. 9. 16.부터 각 2009.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2)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는 별지 예비적 원고 목록 순번 544 내지 987, 989 내지 1128에게 별지 ‘금호아파트 세대별 하자보수비’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금액 중 각 1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8. 7.부터, 각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2004. 9. 16.부터 각 2009.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마. 별지 예비적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543의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별지 예비적 원고 목록 순번 544 내지 987, 989 내지 1128의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가. 원고 상무금호대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 건설공제조합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중 50%를 위 피고가, 나머지를 위 원고가 각 부담하고,

나. 원고 상무금호대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중 40%를 위 피고가, 나머지를 위 원고가 각 부담하고,

다. 원고 상무금호대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금호산업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라. 예비적 원고 대한민국(별지 예비적 원고 목록 순번 988)과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제1심 소송비용은 위 예비적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민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위 예비적 원고의 항소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 3, 4가 각 부담하고,

마. 별지 예비적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543과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중 50%를 위 피고가, 나머지를 위 예비적 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바. 별지 예비적 원고 목록 순번 544 내지 987, 989 내지 1128과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중 50%를 위 피고가, 나머지를 위 예비적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액 지급 부분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원고 상무금호대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1)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1,789,965,976원,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연대하여 위 금액 중 943,014,930원,

2)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는 1,096,731,830원,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액 중 943,014,915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 날부터 2004. 9. 9.자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으로,

1)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별지 ‘대우아파트 원고별 청구액’ 기재 각 예비적 원고들에게 위 목록 ‘최종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 날부터 2004. 9. 9.자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2)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는 별지 ‘금호아파트 원고별 청구액’ 기재 각 예비적 원고들에게 위 목록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그 중 ‘공용+전유’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 날부터 2004. 9. 9.자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확장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 날부터 2008. 3. 2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별지 ‘대우아파트 원고별 청구액’ 기재 예비적 원고들 중 원고 20, 111, 121, 162, 284, 360, 428, 429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별지 ‘금호아파트 원고별 청구액’ 기재 예비적 원고들(원고 544부터 1128까지) 중 원고 547, 573, 590, 617, 703, 711, 712, 725, 742, 770, 805, 887, 907, 943, 989, 998, 999, 1004, 1011, 1107, 1112, 1113, 1117, 1118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원고 상무금호대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1,422,736,965원,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연대하여 위 금액 중 650,056,107원,

나)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는 766,299,793원,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액 중 640,162,179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 날부터 2004. 9. 9.자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3) 예비적으로,

가)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별지 ‘대우아파트 원고별 청구액’ 기재 각 예비적 원고들에게 위 목록 ‘1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나)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는 별지 ‘금호아파트 원고별 청구액’ 기재 각 예비적 원고들에게 위 목록 ‘1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 날부터 2004. 9. 9.자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나.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상무금호대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대우(2000. 12. 27. 위 회사에서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분할·설립되었다. 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 한다)는 광주 서구 치평동 (지번 생략) 상무지구에 대우아파트 6개 동(101동 내지 106동) 687세대(이하 ‘이 사건 대우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주식회사 금호건설(1999. 2. 23.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에 합병됨과 동시에 합병된 회사의 상호가 금호산업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금호산업’이라고 한다)은 위 상무지구에 금호아파트 6개 동(107동 내지 112동) 687세대(이하 ‘이 사건 금호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원고 상무금호대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원고 대표회의’라고 줄여 쓴다)는 구 주택건설촉진법구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대우아파트 및 금호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위 12개 동의 동별 입주자 대표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별지 예비적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543 기재 원고들은 이 사건 대우아파트의, 별지 예비적 원고 목록 순번 544 내지 1128 기재 원고들은 이 사건 금호아파트의 구분소유자(입주자)들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대우건설은 이 사건 대우아파트에 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5항 ,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 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보증기간 및 보증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1998. 2. 4.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광주광역시장에게 예치하였다. 그 후 원고 대표회의가 구성되자 위 각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채권자는 원고 대표회의로 변경되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보증기간 보증금액
1998. 2. 10. ~ 2001. 2. 9. (3년) 754,411,940원
1998. 2. 10. ~ 2008. 2. 9. (10년) 188,602,990원
합 계 943,014,930원

위 각 보증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대우건설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 금호산업은 이 사건 금호아파트에 관하여 위 법령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과 사이에 보증기간 및 보증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1998. 2. 5.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광주광역시장에게 예치하였다. 그 후 원고 대표회의가 구성되자 위 각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채권자는 원고 대표회의로 변경되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보증기간 보증금액
1998. 2. 10. ~ 2001. 2. 9. (3년) 754,411,932원
1998. 2. 10. ~ 2008. 2. 9. (10년) 188,602,983원
합 계 943,014,915원

위 각 보증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증채권자가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하는 하자에 대하여 피고 금호산업에게 하자보수를 통지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주택사업공제조합은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되,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 공동주택관리규칙 별표에 의거 하자보증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발생한 하자는 보증채무 이행대상이 아닌 하자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줄여 쓴다)는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다. 사용검사 완료

피고 대우건설은 이 사건 대우아파트에 대하여, 피고 금호산업은 이 사건 금호아파트에 대하여 각 1997. 12. 27.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수분양자들을 입주하게 하고, 각 1998. 2. 10. 사용검사를 받았다.

라.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이 사건 대우아파트 및 금호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건물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등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었고, 이에 원고 대표회의는 피고 대우건설에게 1998. 1.경부터, 피고 금호산업에게 1998. 4.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다.

2) 위 피고들은 보수요청 받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여러 차례 시행하였으나,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아파트에는 2003. 7. 현재 별지 ‘대우아파트 하자 목록’ 및 ‘금호아파트 하자 목록’ 기재 각 하자가 존재하고 있고, 위 하자들을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위 각 표의 ‘보수비용’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56,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11, 을나 제13호증 내지 을나 제2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하자감정 결과, 당심 감정인 소외 2의 하자감정 결과,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1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제9조 (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 2 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 의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하는 것보다 매수인을 불리하게 한 특약은 그 효력이 없다.

부칙 〈제3725호, 1984. 4. 10.〉

제6조(주택건설촉진법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제38조 (공동주택의 관리) ⑭ 사업주체(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

제1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와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제1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와 건축주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 공동주택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그 사용검사일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되, 하자보수대상인 주요시설 및 그 외의 시설의 구분 및 범위에 따른 기간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공동주택등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명령을 받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7조 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등)

법 제38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한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

가.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등을 제외한다):10년

나. 보·바닥·지붕:5년

2.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16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제17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공동주택등을 건설·공급하는 자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는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 의 주택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등으로서 하자보수를 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명의변경을 받은 날로부터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4. 법 제47조의6 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11조 (하자보수기간등) ① 영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대상인 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그 하자보수책임기간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은 하자의 범위에 관하여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로 규정하는 한편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17개 영역의 57개 항목으로 구분한 다음, 대지조성공사 중 토공사 등 18개 항목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은 1년, 대지조성공사 중 석축공사 등 34개 항목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은 2년,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5개 항목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46조 (하자보수) ① 사업주체(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 제2항 제2호 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검사일(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 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 동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0조 제61조 에서 같다)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시설구분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 등은 [별표 6]과 같다.

②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 한다)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책임 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6조 (주택법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 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택법(2005. 5. 26. 법률 7520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 제2항 제2호 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칙 (법률 제7520호, 2005. 5. 26.)

③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택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제46조 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9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 동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0조 제61조 에서 같다)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법 제46조 제1항 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별표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 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하 생략)

[별표 7]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 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가. 기둥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 10년

나. 보· 바닥 및 지붕 : 5년. 〈끝〉

3.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 대우건설, 금호산업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 대우건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 대표회의가 피고 대우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우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위 피고는 원고 대표회의에게 위와 같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소송에 있어서는 스스로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원고 대표회의의 주장

원고 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6조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에 기초하여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에 기초하여 분양자이자 사업주체인 피고 대우건설, 금호산업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 대표회의에게 피고 대우건설은 이 사건 대우아파트 전체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금 1,789,965,976원을, 피고 금호산업은 이 사건 금호아파트 전체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금 1,096,731,8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집합건물법 제9조 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참조), 비록 주택법 제46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7616 판결 참조),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64863 판결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08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대표회의가 직접 피고 대우건설, 금호산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46조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에 기초하여 또는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에 기초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 대표회의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원고 대한민국(별지 예비적 원고 목록 순번 988)의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 검찰청의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익법무관을 지정하거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 제4항 ), 법무부장관의 위 권한은 위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각급 검찰청의 장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

위 법령에 따르면, 예비적 원고 대한민국의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송은 국가소송이고, 그에 관한 소송행위는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이 직접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검찰청의 장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선임된 소송수행자 또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예비적 원고 대한민국의 제1심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소외 3은 국방부 소속 1989부대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을 뿐 법무부장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당심에서의 소송대리인들 또한 법무부장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당심 소송대리인은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위 예비적 원고의 소는 그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5. 나머지 예비적 원고들의 피고 대우건설, 금호산업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구분소유자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

위 관련 법령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주택법이 2005. 5. 26. 개정되기 전에는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주택법집합건물법이 따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있어서 주택법주택법시행령이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10년 혹은 5년, 시설공사의 하자는 1년 내지 3년으로 규정하였고, 집합건물법은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를 준용한 결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아파트 등에 대하여는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어느 법이 적용될 것인지가 불분명하자, 입법자는 2005. 5. 26. 주택법을 개정하여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 집합건물법에 우선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른 주택법시행령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는 5년 혹은 10년, 그 밖에 시설공사의 경우는 1년 내지 3년(2007. 3. 16. 4년으로 확장됨)으로 정하였다.

특히 주택법 부칙 제3항은 ‘법 시행 전에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얻은 담보책임이나 하자보수에 관하여는’이라고 규정하여 개정 주택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그 하자가 발생한 시점이 개정 주택법 시행 전이든 후이든 묻지 않고 2005. 5. 26. 개정된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주택법 부칙 제3항에 대하여 2008. 7. 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가 개정 주택법 시행 전인 1998. 2. 10. 사용검사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2005. 5. 26. 개정된 주택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의 적용

위 각 법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사의 내용과 하자의 종류 등에 따라 1년 내지 10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히 내력구조부의 결함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년 또는 10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보수 및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가 집합건물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집합건물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련규정은 하자발생기간 및 하자범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위 법령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입주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체와 별다른 법률관계를 맺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도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것일 뿐이라고 풀이되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는 여전히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2) 예비적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인 예비적 원고들이 피고 대우건설, 금호산업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사의 종류와 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고, 위에서 인정한 하자는 모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된 하자임이 역수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생긴 하자 중 1년차 또는 2년차 하자가 주택법상의 담보책임기간인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또는 2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들 하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 내력구조부의 5년차, 10년차 하자는 그 결함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없으므로 책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피고 금호산업의 주장은 모두 위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대우건설은 이 사건 대우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인 예비적 원고 1 내지 543에게, 피고 금호산업은 이 사건 금호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인 예비적 원고 544 내지 987, 989 내지 1128에게 위 각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11, 을나 제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들은 원고 대표회의의 하자보수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였고, 이 사건 각 아파트는 사용검사일로부터 하자 감정 시행일까지 6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어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도 그 하자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측의 사용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하자감정결과에 나타난 하자보수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가혹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를 제한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하자보수비용의 60%로 정함이 상당하다.

4) 하자의 범위 등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우건설, 금호산업은, 전유부분 하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하자 조사를 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하자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들 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 청구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동주택과 같이 각 세대의 설계 및 시공방법이 동일한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 하자가 특정 세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대에 공통되는 설계 또는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르게 나타나는 유형적인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달리 개별적인 발생 원인에 관하여 특별한 주장·증명이 없는 한 일부 세대를 표본조사하여 전 세대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허용된다.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하자감정 결과 및 위 감정인에 대한 제1심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우아파트의 경우 약 41% 정도, 금호아파트의 경우 약 43%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하여 감정인이 각 항목 별 하자의 유무를 조사한 다음, 공통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아 각 조사한 세대에 나타난 하자 및 그 보수비용을 감정한 후 전체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대우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 내부 균열, 욕실 단차이 부족, 양변기 부실시공, 발코니 곰팡이 발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하자, 금호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 내부 균열, 각 세대 주방 벽타일 들뜸 및 탈락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하자는 그 성질상 전 세대(또는 동일 유형의 세대)에 동일한 시공방법이나 재료가 사용됨으로써 발생한 하자로 보이므로, 실제 조사하지 않은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도 동일한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대우건설은, 설계도면 대로 시공한 부분(옥상 댐퍼 노출, 24A TYPE 주방가열대 화재 우려)은 하자가 아니므로 위 피고는 이에 대한 보수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우아파트의 경우 사업주체인 위 피고가 스스로 설계를 하여 시공하였으므로, 그 설계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위 피고는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피고 대우건설, 금호산업은, 각 동 아파트 내외부 균열, 지하주차장 천정슬라브 및 보 균열, 지하공동구 균열 및 누수, 각 세대 내부 균열에 관한 이 사건 하자감정결과는 폭 0.3㎜ 미만의 허용되는 균열을 하자에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보수방법을 잘못 선택함으로써 보수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하자감정결과 및 제1심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위 감정인은 이 사건 하자감정 당시 0.3㎜ 이상을 기준으로 균열을 조사하고 구조적 균열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0.2㎜ 이상을 하자의 범위에 포함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폭 0.3㎜ 미만의 균열이라고 하더라도 그 균열이 건조·수축을 거듭하고 그 균열 틈 사이로 우수가 유입되어, 내부의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다시 팽창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0.3㎜ 미만의 균열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아파트의 미관상 하자를 이루는 이상 보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하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인은 압축력을 받는 부재의 균열에는 충진공법으로, 인장력을 받는 부재의 균열에는 주입공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등 하자에 따른 올바른 보수공법을 채택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 금호산업은, 제1심 감정결과 중 지상 7층 이상 외벽의 균열 부분은 감정인이 실측조사한 결과가 아니고 추정치에 불과하므로 그 부분 하자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1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이 사건 금호아파트 외벽 부분 균열을 조사할 당시 동절기라 로프사용이 불가능하여, 1층 내지 6층 외벽 부분의 균열을 육안으로 조사한 다음, 층당 평균 수량을 산출하여 전 층 외벽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전체 균열량을 산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이 실시되기 전에 작성된 하자조사보고서(갑 제11호증) 중 수량산출서에는 이 사건 금호아파트 외벽 부분의 균열 길이가 총 2,996.8m, 피복불량 면적은 총 1,021.4㎡로 실측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수치들은 제1심 감정서에서 산출된 수량(조적조인트 균열을 포함한 외벽 균열 1,901m, 외벽 피복불량 124.6㎡)보다 훨씬 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제1심 감정인이 외벽 중 일부 구간을 실측 조사하지 않고 평균치를 적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결과 산출된 전체 수량이 실제 존재하는 하자보다 과다하게 산출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 대우건설, 금호산업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외벽 균열의 보수방법과 관련하여 균열부위 부분 재도장을 실시하면 족하고, 주택법주택법시행령에서 아파트 관리주체로 하여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외벽 전면도장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벽 균열의 보수방법으로 전체도장을 채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외벽에는 다수의 균열이 발생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균열이 외벽 전체에 산재되어 있고, 하자보수 후에 균열부분만 도장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과의 색상 및 무늬가 달라지는 등 미관상 문제를 야기하게 되므로(갑 제11, 12호증,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하자감정 결과), 외벽 전체를 재도장하는 비용도 하자보수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비록 주택법주택법시행령에서 아파트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건물 외벽 및 내부 천장, 내벽, 계단 등에 관하여 5년마다 1회씩 전면도장을 실시하고, 그러한 비용 마련을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는 하자보수보증책임이 면제되거나 경감된다고 할 수 없다.

외벽 전체를 재도장할 경우 ‘각 동 아파트 내외부 균열’ 보수에 소요되는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는 아래 〈표1〉 및 〈표2〉 기재와 같고(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1에 대한 2004. 7. 10.자 사실조회 결과), 이에 따라 공사원가를 산정하면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대우아파트 내외부 균열 보수공사비는 203,476,622원, 금호아파트 내외부 균열 보수공사비는 186,413,799원이 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콘크리트 균열 보수 33,295,239 30,673,791
콘크리트 피복 보수 4,853,520 2,640,960
콘크리트 치핑 15,498 991,746
조적조인트 균열 보수 3,951,600 4,238,424
무늬코트 446,970 2,066,825
외벽 전체 도장 9,298,212 45,857,091
합 계: 51,861,039 86,468,837

〈표1〉 대우아파트 내외부 균열 보수공사 재료비 및 노무비 내역

본문내 포함된 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콘크리트 균열 보수 22,743,684 20,952,996
콘크리트 피복 보수 9,630,000 5,240,000
콘크리트 치핑 30,750 1,967,750
조적조인트 균열 보수 4,561,250 4,892,325
외벽 전체 도장 9,523,668 46,968,999
합 계: 46,489,352 80,022,070

〈표2〉 금호아파트 내외부 균열 보수공사 재료비 및 노무비 내역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공사 항목 (1)재료비 (2)노무비 (3)경비 순공사원가 (1+2+3) 일반관리비 이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총공사비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기계 경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직접노무비*14.1%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2.9% (재료비+직접노무비)*1.81% (재료비+노무비)*5.3% 순공사원가*5.5%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공급가액*10%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대우아파트 콘크리트 균열 보수 33,295,239 30,673,791 4,325,005 1,014,965 1,157,839 3,619,584 74,086,423 4,074,753 4,486,594 82,647,770 8,264,777 90,912,547
콘크리트 피복 보수 4,853,520 2,640,960 372,375 87,387 135,650 416,943 8,506,836 467,876 412,119 9,386,831 938,683 10,325,514
콘크리트 치핑 15,498 991,746 139,836 32,816 18,231 60,795 1,258,922 69,241 131,267 1,459,430 145,943 1,605,373
조적조인트 균열 보수 3,951,600 4,238,424 597,618 140,245 148,239 465,745 9,541,871 524,803 611,507 10,678,182 1,067,818 11,746,000
무늬코트 446,970 2,066,825 291,422 68,389 45,500 148,677 3,067,783 168,728 278,954 3,515,465 351,546 3,867,011
외벽 전체도장 9,298,212 45,857,091 6,465,850 1,517,365 998,311 3,265,921 67,402,750 3,707,151 6,181,169 77,291,070 7,729,107 85,020,177
합 계: 51,861,039 86,468,837 12,192,106 - 2,861,167 2,503,771 7,977,665 163,864,585 9,012,552 12,101,610 184,978,747 18,497,875 203,476,622
금호아파트 콘크리트 균열 보수 22,743,684 20,952,996 2,954,372 693,314 790,910 2,472,506 50,607,782 2,783,428 3,064,753 56,455,962 5,645,596 62,101,559
콘크리트 피복 보수 9,630,000 5,240,000 738,840 173,386 269,147 827,269 16,878,642 928,325 817,697 18,624,664 1,862,466 20,487,130
콘크리트 치핑 30,750 1,967,750 277,453 65,111 36,173 120,625 2,497,862 137,382 260,449 2,895,694 289,569 3,185,263
조적조인트 균열 보수 4,561,250 4,892,325 689,818 161,882 171,110 537,600 11,013,984 605,769 705,850 12,325,604 1,232,560 13,558,164
외벽 전체도장 9,523,668 46,968,999 6,622,629 1,554,157 1,022,517 3,345,111 69,037,081 3,797,039 6,331,045 79,165,166 7,916,517 87,081,682
합 계: 46,489,352 80,022,070 11,283,112 - 2,647,850 2,289,857 7,303,110 150,035,351 8,251,944 11,179,794 169,467,090 16,946,709 186,413,799

〈표3〉 각 아파트 내외부 균열 보수공사비 원가계산표

바) 피고 대우건설은, 통합경비시스템에 관한 위 피고의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대우아파트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는 위 분양광고 내용과 같은 통합경비시스템을 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에 관한 외형·재질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분양광고의 내용, 견본주택의 조건 또는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광고 내용이나 조건 또는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 그러한 경우 분양자는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 분양광고대로 아파트를 시공하여 공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우건설이 한 이 사건 대우아파트에 대한 분양광고에는 여러 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동시에 감시(monitoring)할 수 있는 통합경비실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아래에 ‘첨단 무인경비시스템’이라는 제목과 “단지 전체를 안전지대로 보호하는 첨단 전자장비의 무인경비시스템 체제로 단지 내 주민보호는 물론 경비 인력의 감소로 관리비를 절감시켰습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통합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에 관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고, 수분양자들도 이러한 광고 내용을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광고내용은 이 사건 대우아파트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었고, 피고 대우건설은 위 광고내용대로 시공하여 공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대우건설이 분양계약 내용과 달리 통합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우건설은, 통합 무인경비시스템 미설치 하자는 중요하지 않은 하자인데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므로 시공비 차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합 무인경비시스템은 아파트 단지 전체의 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경비 인력을 대폭 감소시켜 관리비를 절감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동별 유인경비시스템으로는 당초 의도한 위와 같은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위 하자는 중요한 하자라고 보아야 하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피고는 그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 예비적 원고 1 내지 543은, 온돌층 진동방지재를 일부 구간(길이 약 10㎝) 미시공한 하자에 대하여 바닥 모서리 끝단의 기포콘크리트와 바닥몰탈을 철거하고 진동방지재를 벽체 모서리까지 연장 시공한 다음 몰탈로 마감하는 공사비용을 손해액으로 구하고 있다.

그러나 온돌층 진동방지재 끝단을 약 10㎝ 정도 미시공함으로써 층간 소음 및 진동의 차단효과가 어느 정도나 감소되었는지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미시공된 부분이 완벽하게 시공되어 있어도 슬래브 두께가 180㎜ 이하인 경우는 실제 진동 방지 효과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고 현 상태대로 사용하여도 기능상 큰 불편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하자를 원고 주장과 같이 보수하는 데에는 309,988,622원이나 소요되므로(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하자감정결과), 위 하자는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공비 차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24A형 세대(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6동)의 경우 진동방지재 추가시공 재료비가 합계 163,800원이므로, 위 〈표3〉에서 본 바와 같은 공사원가 산출 방법에 따라 세대 당 공사비 차액을 산정하면 205,948원이 되고, 24B형 세대(105동)의 경우 진동방지재 추가시공 재료비가 합계 244,050원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세대 당 공사비 차액을 산정하면 306,847원이 된다. 따라서 위 각 차액을 위 하자로 인한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아) 예비적 원고 544 내지 987, 989 내지 1128은, 이 사건 금호아파트의 피씨(PC, Precast Concrete) 구조판 접합부위 누수 등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공사비를 회당 140,866,000원씩 3회 합계 422,598,000원으로 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접합부위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는 2011. 12.부터 5년 6개월 주기로 3회 필요하고, 위 원고들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시점인 2003. 7.을 기준으로 위 하자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비를 산정하면 1회당 125,950,000원이 든다는 것이므로, 위 3회 보수공사비에서 각각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의하여 이 사건 소 제기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 보수공사비의 현가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6,798,165원이 된다.

[현가 계산]

본문내 포함된 표
기준시점 지출시기 소요금액 개월수 현가
2003-07-29 2011-12-31 125,950,000원 101 88,643,610원
2003-07-29 2017-6-30 125,950,000원 167 74,260,120원
2003-07-29 2022-12-31 125,950,000원 233 63,894,435원
합 계: 226,798,165원

자)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별지 ‘대우아파트 하자 목록’ 및 ‘금호아파트 하자 목록’의 각 ‘비고’란에 기재하였다.

5) 손해배상액의 범위

가) 예비적 원고 1 내지 543은, ① 이 사건 대우아파트의 공용부분 전체 하자보수비용 합계 800,936,819원(= 사용검사 전 하자 372,991,207원 + 1년차 4,082,301원 + 2년차 118,418,732원 + 3년차 5,018,484원 + 5년차 96,949,473원 + 10년차 203,476,622원)에 각자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별지 ‘대우아파트 세대별 하자보수비’의 ‘공용부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과 ② 각자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위 표의 ‘전유부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을 합한 금액 중, 피고 대우건설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위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

나) 예비적 원고 544 내지 987, 989 내지 1128은, ① 이 사건 금호아파트의 공용부분 전체 하자보수비용 합계 734,556,218원(= 사용검사 전 하자 109,260,269원 + 1년차 3,098,592원 + 2년차 54,561,573원 + 3년차 333,952,274원 + 5년차 47,269,711원 + 10년차 186,413,799원)에 각자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별지 ‘금호아파트 세대별 하자보수비’의 ‘공용부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과 ② 각자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위 표의 ‘전유부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을 합한 금액 중, 피고 금호산업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위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

6) 피고 금호산업은,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분소유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집합건물법 제9조 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책임이므로(이에 따라 분양계약자가 아닌 구분소유자도 분양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야 하고, 예비적 원고 544 내지 1128의 이 사건 소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임이 명백한 2003. 7. 29. 제기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소결

피고 대우건설은 예비적 원고 1 내지 543에게 별지 ‘대우아파트 세대별 하자보수비’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금액 중 각 1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 날인 2003. 8. 7.부터, 각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2004. 9. 9.자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4. 9. 16.부터(위 원고들은 위 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우선 각 1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그 이후 위 피고에 대하여 2004. 9. 9.자 청구취지 확장신청서를 송달함으로써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므로, 위 1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위 청구취지 확장신청서의 송달 다음 날로 정하기로 한다. 위 판단은 피고 금호산업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2.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금호산업은 예비적 원고 544 내지 987, 989 내지 1128에게 별지 ‘금호아파트 세대별 하자보수비’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금액 중 각 1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 날인 2003. 8. 7.부터, 각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2004. 9. 9.자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4. 9. 16.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2.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당심에서 추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예비적 원고 1 내지 987, 989 내지 1128은, 피고 대우건설과 피고 금호산업이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받고도 그 보수의무 또는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의무를 지연함으로써 위 원고들로 하여금 위 각 아파트에 대한 완전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여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1인 당 위자료로 1,850,000원(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2006. 9.까지 37개월간 매월 5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등).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 요청에 응하여 여러 번 보수공사를 시행한 점을 고려하면, 그 보수가 완벽하지 아니하여 현재 앞서 본 바와 같은 하자가 남아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6.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 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관련 법령,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에 첨부된 약관의 규정에 의하면, 보증채권자인 원고 대표회의에게,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대우건설과의 위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사용검사일 이후 구 공동주택관리령공동주택관리규칙에서 정한 각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이 사건 대우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을,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피고 금호산업과의 위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사용검사일 이후 구 공동주택관리령공동주택관리규칙에서 정한 각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이 사건 금호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을 각각 그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과 같이 특별히 보증계약으로 보증하고자 하는 하자의 내용을 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보증기간만을 정한 경우에는 그 보증계약상의 보증금액에 의하여 보증되는 하자는 그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의 모든 하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63728 판결 등).

나. 보증금 지급의무의 범위

1) 보증 대상으로 인정되는 하자 및 그 보수비용

가) 별지 ‘대우아파트 하자 목록’의 ‘공용부분’ 항목 중 (1), (2), (3), (10), (추가2), (추가3), (추가6), ‘전유부분’ 항목 중 (1), (2), (9), (추가10) 기재 각 하자 및 별지 ‘금호아파트 하자 목록’의 ‘공용부분’ 항목 중 (1), (2), (5), (6), (10), (14), ‘전유부분’ 항목 중 (1), (3), (4) 기재 각 하자는 사용검사일 이후 구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규칙에서 정한 각 하자보수의무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로서,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에 의하여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에 따라 예비적 원고 1 내지 543 소유 세대만이 아니라 687세대 전체의 하자보수비용을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므로, 별지 ‘대우아파트 하자 목록’의 ‘전유부분’ 항목 중 ‘(1) 각 세대 벽체 단열재 부실시공’ 하자에 대해서는 ‘24A‘형 중간세대 전체 87,857,028원(= 232,426원 × 378세대), ’24A‘형 측벽세대 전체 71,409,856원(= 364,336원 × 196세대), ’24B‘형 중간세대 전체 12,673,650원(= 168,982원 × 75세대), ’24B‘형 측벽세대 전체 11,413,642원(= 300,359원 × 38세대) 합계 183,354,176원을, ‘(2) 16층 이상 세대 반자상부 벽체 단열재 부실’ 하자에 대해서는 16층 이상 ‘24A’형 중간세대 전체 32,664,691원(= 367,019원 × 89세대), 16층 이상 ‘24A’형 측벽세대 전체 18,146,970원(= 403,266원 × 45세대), 16층 이상 ‘24B’형 중간세대 전체 6,405,552원(= 400,347원 × 16세대), 16층 이상 ‘24B’형 측벽세대 전체 3,464,376원(= 433,047원 × 8세대) 합계 60,681,589원을, '(추가10) 온돌층 진동방지재 부실시공' 하자에 대해서는 ‘24A’형 세대 전체 118,214,152원(= 205,948원 × 574세대), ‘24B’형 세대 전체 34,673,711원(= 306,847원 × 113세대) 합계 152,887,863원을 위 피고가 지급할 보수비용으로 인정한다. 나머지 보증대상 하자들에 대한 보수비용은 위 표의 ‘보수비용’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다)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에 따라 예비적 원고 544 내지 1128 소유 세대만이 아니라 687세대 전체의 하자보수비용을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므로, 별지 ‘금호아파트 하자 목록’의 ‘전유부분’ 항목 중 ‘(1) 각 세대 벽체단열재 부실시공’ 하자에 대해서는 ‘24A’형 중간세대 전체 93,566,691원(= 230,849원 × 459세대), ‘24A’형 측벽세대 전체 81,214,284원(= 356,203원 × 228세대) 합계 174,780,975원을, ‘(3) 16층 이상 세대 반자상부 벽체단열재 부실’ 하자에 대해서는 16층 이상 ‘24A’형 중간세대 전체 38,536,995원(= 367,019원 × 105세대), 16층 이상 ‘24A’형 측벽세대 전체 21,185,107원(= 399,719원 × 53세대) 합계 59,722,102원을 위 피고가 지급할 보수비용으로 인정한다. 나머지 보증대상 하자들에 대한 보수비용은 위 표의 ‘보수비용’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2) 보증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하자

가) 별지 ‘대우아파트 하자 목록’의 ‘공용부분’ 항목 중 (6), (14), (15), ‘전유부분’ 항목 중 (3), (4), (5), (7), (14), (15), (추가8) 기재 각 하자, 별지 ‘금호아파트 하자 목록’의 ‘공용부분’ 항목 중 (9), (16), (18), (21), (22), ‘전유부분’ 항목 중 (2), (6), (12), (추가4) 기재 각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위 각 표의 ‘비고’란 참조), 보증 대상이 되는 하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별지 ‘대우아파트 하자 목록’의 ‘공용부분’ 항목 중 (4), (5), (7), (8), (11), (12), (13), (추가1), (추가4), (추가5), ‘전유부분’ 항목 중 (6), (8), (10) 내지 (13), (17), (추가7) 기재 각 하자 및 별지 ‘금호아파트 하자 목록’의 ‘공용부분’ 항목 중 (3), (4), (7), (8), (11), (12), (13), (15), (17), (19), (23), (추가1), (추가3), ‘전유부분’ 항목 중 (5), (7), (9), (10), (11) 기재 각 하자는, 사용검사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보증 대상이 되는 하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별지 ‘대우아파트 하자 목록’의 ‘공용부분’ 항목 중 (9), ‘전유부분’ 항목 중 (16), (추가9) 기재 각 하자, 별지 ‘금호아파트 하자 목록’의 ‘공용부분’ 항목 중 (20), (추가2), (추가5), ‘전유부분’ 항목 중 (8) 기재 각 하자는, 구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규칙에서 정한 각 하자보수의무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9호증의 1 내지 65,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6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하자들이 각각의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특히 별지 ‘금호아파트 하자 목록’의 ‘공용부분’ (추가5) 피씨(PC)공법 조인트 부분 하자의 경우 당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하자보수의무기간 3년이 이미 경과한 2003. 8.경 최초로 발생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보증 대상이 되는 하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5년 및 10년인 내력구조부 하자는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염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보수책임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금호아파트 하자 중 그 책임기간이 5년 및 10년인 하자는 그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시행되던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5 제1항 제1호 (가)목 에서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하자보수보증을 의무하자보수보증과 장기하자보수보증으로 구분하고, 의무하자보수보증을 '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무기간 중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6항 및 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와 그에 따른 시행규칙에서는 보증기간을 10년 내지 5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위를 주택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증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이루어진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의무하자보수보증의 보증대상은 결국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모든 하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내지 제16항 ,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2 에서 주택건설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혹은 안전진단 실시 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10년의 범위 내(기둥, 내력벽은 10년, 보, 바닥, 지붕은 5년)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에는 개정 주택법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 점, 만일 하자보수책임이 인정되는 내력구조부의 하자를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염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본다면 이는 공동주택의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력구조부의 하자를 주택의 붕괴에 이를 때까지 방치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내력구조부의 하자보다 비교적 경미한 시설물에 대한 하자의 경우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일반적인 하자에 대해서도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의무를 지우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아니하여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내력구조부의 결함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 위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히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지, 내력구조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696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금호아파트 하자 중 그 하자보수책임기간이 5년 및 10년인 하자는 모두 피고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책임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 대표회의는,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시 첨부된 약관 중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하여 위 피고들의 보증책임을 면하게 하는 조항들은, 주택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당히 축소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각 사업주체들과 체결한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된 의무하자보수보증으로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므로,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를 보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약관 조항이 위 법령상 인정되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당히 축소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1) 이 사건 대우아파트에 발생한 보증대상 하자 중 구 공동주택관리령상 하자보수책임기간이 1년, 2년, 3년인 하자의 보수비용은 합계 520,360,844원(= 396,923,628원 + 118,418,732원 + 5,018,484원)이고, 하자보수책임기간이 5년, 10년인 하자의 보수비용은 합계 320,916,307원(= 117,439,685원 + 203,476,622원)이다. 피고 대우건설의 책임을 제한한 법리와 마찬가지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액을 제한하면,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원고 대표회의에게 지급할 보증금액은 1년, 2년, 3년차 하자보수비 312,216,506원(= 520,360,844원 × 60%), 5년, 10년차 하자보수비 192,549,784원(= 320,916,307원 × 60%)이 된다. 위 1년, 2년, 3년차 하자보수비 312,216,506원은 보증기간 3년의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한도액 754,411,940원 범위 내이므로, 위 보수비를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 5년, 10년차 하자보수비 192,549,784원은 보증기간 10년의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한도액 188,602,990원을 초과하므로 위 한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금호아파트에 발생한 보증대상 하자 중 구 공동주택관리령상 하자보수책임기간이 1년, 2년, 3년인 하자의 보수비용은 합계 395,882,105원(= 234,503,077원 + 54,224,919원 + 107,154,109원)이고, 하자보수책임기간이 5년, 10년인 하자의 보수비용은 합계 254,857,423원(= 68,443,624원 + 186,413,799원)이다. 피고 금호산업의 책임을 제한한 법리와 마찬가지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액을 제한하면, 피고 대한주택보증이 원고 대표회의에게 지급할 보증금액은 1년, 2년, 3년차 하자보수비 237,529,263원(= 395,882,105원 × 60%), 5년, 10년차 하자보수비 152,914,453원(= 254,857,423원 × 60%)이 되고, 위 각 금액은 위 피고가 체결한 각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한도액 범위 내이므로 위 각 금액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원고 대표회의에게, ①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합계 500,819,496원(= 312,216,506원 + 188,602,990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 날인 2003. 8. 7.부터, 나머지 390,819,496원에 대하여는 2004. 9. 9.자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04. 9. 16.부터(원고 대표회의는 위 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우선 1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그 이후 위 피고에 대하여 2004. 9. 9.자 청구취지 확장신청서를 송달함으로써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므로, 위 11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위 청구취지 확장신청서의 송달 다음 날로 정하기로 한다. 위 판단은 피고 대한주택보증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2. 3.까지는 위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합계 390,443,716원(= 237,529,263원 + 152,914,453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 날인 2003. 8. 7.부터, 나머지 280,443,716원에 대하여는 2004. 9. 9.자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04. 9. 16.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2. 3.까지는 위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 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 대우건설, 금호산업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예비적 원고 988의 피고 금호산업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예비적 원고 1 내지 543의 피고 대우건설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원고 544 내지 987, 989 내지 1128의 피고 금호산업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이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대표회의 및 예비적 원고 1 내지 987, 989 내지 1128의 항소 및 피고 금호산업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민사소송법 제70조 에 의한 예비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소송형태로서, 재판진행의 통일 및 판결 결과의 통일을 도모하고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인 제67조 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비적 공동소송이 적법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그 상대방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만이 항소한 경우에도 제1심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기며,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공동소송인의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허용된다. 이 사건의 경우 주위적 원고인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 대우건설에 대한 청구 중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위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예비적 원고 1 내지 543의 항소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들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 대표회의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정완 한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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