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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7.2.20.선고 2004가합650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4가합6508 손해배상 ( 기 )

원고(선정당사자)

1 . 남AA

대전

2 . 박BB

대전

3 . 최CC

대전

4 . 한DD

대전

5 . 박EE

대전

6 . 홍FF

대전

원고 ( 선정당사자 ) 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 * *

ZZ건설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이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 *

변론종결

2007 . 1 . 31 .

판결선고

2007 . 2 . 20 .

주문

1 . 피고는 별지 4 원고 ( 선정당사자 ) 목록 기재 1 내지 6 원고 ( 선정당사자 ) 들 및 별지 5 선정자 목록 기재 1 내지 1639 선정자들에게 위 각 별지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 9 . 25 . 부터 2007 . 2 . 20 . 까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 ( 선정당사자 ) 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2 / 3는 원고 ( 선정당사자 ) 들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4 원고 ( 선정당사자 )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목록 기재 1 내지 6 원고들 및 별 지 5 선정자 목록 기재 1 내지 1639 선정자들에게 위 각 별지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들 및 별지 5 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대전 서구 지상 ZZ아파트 18개동 및 상 가 1개동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이고 , 피고는 위 ZZ아파트 18개동 및 상가 1개동과 부대시설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자 시공자이다 .

나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1994 . 8 . 30 . 사용검사를 받고 주민들을 입주 시켰다 .

다 .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의 면적은 합계 159 , 623 . 51㎡ ( 아파트 18개동 전유부분 면적 154 , 755 . 60㎡ + 상가 전유부분 면적 4 , 185m² + 유치원 691 . 91㎡ ) 이고 , 그 중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소유 내역은 별지 4 , 5의 기재와 같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2 . 당사자들의 주장

가 .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발생한 하자를 보 수하거나 그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고 , 그로 인한 보수비용으로서 합계 3 , 270 , 141 , 000원이 소요되므로 ,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로 계산한 별 지 4 , 5 목록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의 주장

( 1 ) 공동주택관리령 16조의 1 제1항 , 2005 . 5 . 26 .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주택법 ( 이하 ' 개정 주택법 ' 이라 한다 ) 제46조 ,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의하여 , 공동주택의 내력 구조부의 경우 사업주체는 그곳의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안전 진단 결과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만 사용승인일로부터 기둥 및 내력벽의 경우는 10 년 , 보 , 바닥 , 지붕의 경우는 5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3년의 하자보수기간이 적용된다 .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는 무너지지 않았고 , 안전진단 결과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기간은 3년이고 , 그 외의 하자에 대한 보 수기간은 1년 내지 3년이며 , 이에 관하여 피고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각 부위별 하 자가 위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 .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는 위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 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 2 ) 설사 원고들 주장의 하자가 위와 같은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 도 그로 인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미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

( 3 ) 혹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 이 사건 하자보수 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정부공사 낙찰률이 실제로는 85 % 내지 90 % 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일부 금액 을 감액하여야 한다 .

3 . 판단

가 . 이 사건 아파트 하자의 내역 및 보수비용에 관한 판단

( 1 ) 아파트 각 동 및 지하주차장 , 정화조 균열 , 지붕단열재 미시공 , 연도 내화벽돌

하자 , 발코니 등 구배불량 ,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 주차장 진입구 트랜치 공사 , 철근

노출 , 지하주차장 기둥 하자 , 아스콘 포장공사 , 소화공사 하자에 대한 판단

( 가 ) 이 법원의 감정인 김 * *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이 법원의 대한설비건설협회 장 , 한국주택협회장 , 2006 . 11 . 7 . 자 감정인 김 *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 이 사건 아파트에 별지 1 , 2 목록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고 , 각 하 자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별지 1 , 2 목록 기재 하자보수비용란 기재 금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나 ) 피고는 , 이 사건 아파트의 균열 중 0 . 3mm 이내의 균열은 법규상 허용균열폭 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 허용균열폭 이내의 균열이

라 하더라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 구력이 감소하는 등 건조물의 기능상 ,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 이와 같은 경우는 명백히 개 정 주택법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다 ) 피고는 , 아파트 외벽 균열 보수 방법으로 감정인이 적용한 주입식 균열 보수 법이 아닌 V - cutting 후 메꿈식 보수 공법으로 공사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이 법원의 한국주택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 아파트 외벽에 발생한 0 . 3mm 미만의 균열에 대하여는 퍼티 ( putty ) 공법 ( 콘크리트 표면을 박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 함부 주위를 깨어내고 퍼티용 에폭시계수지 , 레진콘크리트 , 모르터 , 콘크리트 등을 채 워 내부 콘크리트를 보호하고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법 ) 을 주 로 사용하지만 , 0 . 3mm 이상의 균열에 대해서는 주입식 공법 ( 콘크리트 구조물의 응력상 지장이 없는 부분의 균열 진행을 방지하고 구조물의 일체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균열부 에 주로 에폭시계수지를 주입하여 일체화시키는 보수공법 ) 으로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라 ) 피고는 , 별지 2 목록 6항 기재 하자에 관하여 발코니 상부에는 결로 방지를 위한 단열 시공을 하는 것이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고 , 설계도에 규정된 단열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이므로 ,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재시공이 아니라 단지 외단열 공사 누락으로 인한 차액만 배상하도록 하면 되며 , 혹시 단열공사의 재시공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 경우 최상층 거실 상부와 마찬가지로 내단 열 공법을 채택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125 , 681 , 000원을 적용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이 법원의 한국주택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 ' 발코니 ' 를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단열 공법으로 시공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나 , 앞서 본 증거와 이 법원의 감정인 김 * * 에 대한 2006 . 11 . 7 . 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 아파트 발코니가 건축법 상 실외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발코니 끝 부분에 창문을 설치하여 실제로는 실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 현재는 확장형 발코니라 하여 건축법상으로도 발코니를 실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 이 사건 아파트 설계 당시 일반적으로 옥상 층 외에는 모두 단열공사를 하 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 특히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면 상에는 단열을 명시하고 있으 며 , 실내용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결로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내단열만으로는 불충분하 고 , 반드시 외단열을 하여 실내의 내단열과 300mm 정도 중복 단열 시공을 하여야만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공동구 보온공사 , 화장실 보온공사 비용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 ① 별지 2 목록 10항 기재 공동구 보온공사 부분에 관하여 설계도면 상 유리솜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티론시트를 사용하였으므 로 , 피고는 다시 유리솜으로 교체하여 공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350 , 550 , 225원을 배 상하여야 하고 , ② 별지 2 목록 9항 기재 화장실 보온공사 부분에 관하여 , 화장실 배관 보온 마감은 설계도면과 달리 보온재 ( 그라스울 매트 ) , 포리마테이프 , 알루미늄 밴드로 되어 있을 뿐 보루지 시공이 누락되었으므로 , 피고는 그 보루지 시공 공사비 332 , 909 , 667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이 법원의 대한설비건설협회장 , 2006 . 11 . 7 . 자 감정인 김 * * 에 대한 사 실조회결과에 의하면 , ① 아티론과 유리솜은 보온성에 별 차이가 없어 기능상 구태어 재시공을 할 필요가 없고 , ② 아티론은 유리솜에 비하여 공사비가 평균 10 % 가량 저 렴하고 ,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재료의 차이로 인한 공동구 보온공사비의 차액은 71 , 561 , 000원이며 , ③ 화장실 보온공사에 관하여 설계도면상 보루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공은 보온매트로 되어 있는데 , 보루지 시공은 보온과는 관계가 없고 소음과 관련이 있을 뿐이지만 , 설계도에 따른 시공과 현재의 시공 상태와 사이에 방음 효과의 차이는 별로 없고 , ④ 보온매트로 시공할 경우 보루지를 사용한 것보다 52 , 735 , 000원 상당의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이 경우의 하자보수에는 재시공이 아니라 각 공사비의 차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 그 비용은 위와 같이 공동구 보온공사의 경우 71 , 561 , 000원 , 화장실 보온공사의 경우 52 , 735 , 000원이므로 , 원고들의 주장은 이 각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 3 ) 조경석 재시공 비용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 설계도상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석은 자연석으로 시공하여야 하나 , 피 고는 이와 달리 인공석을 사용하였으므로 , 다시 자연석으로 시공하기 위한 비용 상당 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앞서 본 증거와 이 법원의 한국주택협회장 , 2006 . 11 . 7 . 자 감정인 김 * *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공 사를 하면서 자연에서 채취한 돌을 인공적으로 연마한 조경석을 사용하였는데 , 일반적 으로 아파트 공사에서 조경석으로 사용하는 자연석이라 함은 자연적 풍화와 인위적 가 공을 구분하지 않은 채 단지 자연에서 만들어진 돌을 의미하고 , 반면에 인공석은 처음 부터 완전히 인공적으로 만든 돌을 의미하는 것이며 , 나아가 자연석 중 자연적으로 풍 화된 것과 인공적으로 연마된 것 사이의 시공비 차이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 로 ,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하자의 범위와 책임기간에 관한 해석

( 1 ) 관련법령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5 . 5 . 26 . 주택법 (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주택법 ' 이라 한다 )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제750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집합건물법 ' 이라 한다 ) 이 개정되었고 ( 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이후의 각 법률을 순차로 ' 개정 주택법 ' 및 ' 개정 집합건물법 ' 이라 한다 ) , 개정 주택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서도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 하여는 개정 주택법이 적용되게 되었는바 , 이 사건 관련 법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제46조 (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

① 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

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

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 침하 ·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

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

제59조 (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

개정 주택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 (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말한다 ) 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 내력구

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은 별표 6 . 및 별표 7 . 과 같다 .

개정 주택법 제46조 제1항에서 "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라 함은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주체 또는 개정 집합건물법에 의하

여 구성된 관리단을 말한다 .

[ 별표 6 . ]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1 . 하자의 범위 :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 처짐 · 비틀림 · 들뜸 · 침하 ·

파손 · 붕괴 · 누수 · 누출 , 작동 또는 기능불량 , 부착 · 접지 또는 결선불량 , 고

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 미관 또는 안전

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 하자담보책임 : 1년 내지 3년

[ 별표 7 . ]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1 . 하자의 범위

가 .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

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책임기간

가 . 기둥 · 내력벽 ( 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 : 10년

나 . 보 · 바닥 및 지붕 : 5년

부칙 제6조 ( 주택법과의 관계 ) :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

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

는 한 효력이 있다 . 다만 ,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2 ) 해석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주택법같은 법 시행령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 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 혹은 안전진단 실시 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5년 내지 10 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 으나 ,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내력구조부의 결함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 위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히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지 , 내력구조부에 대 해서는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 만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 만일 하 자보수가 인정되는 내력구조부의 하자를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본다면 이는 공동주택의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력구조 부의 하자를 그 하자가 공동주택의 붕괴에 이를 때까지 보수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방 치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한 점 , 개정 주택법 시행령 [ 별표 6 . ] 이 공동주택의 구조상 하자보다 비교적 경미한 시설물들에 대한 하자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시설물의 기능 ·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일반적 하자만으로 사업주체로 하여금 하자 보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는 점 , 주택법 및 집합건물 법의 개정 취지는 구 집합건물법이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내구수명 등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합 리성을 제거하고 , 아울러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종전의 주택법집합건물법의 관 계에 관한 해석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 법문의 표 현상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는 모두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 며 , 내력구조부가 붕괴하였거나 붕괴할 위험이 있을 때라는 의미는 내력구조부의 구조 적인 중요성에 비추어 그곳에서 발생한 하자의 심각성을 의미하는 예시적인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체적인 논리와 정의의 이념에 부합한다 . 따라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의무를 지는 하자는 결국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모든 하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 피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하자발생시기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와 이 법원의 감정인 김 * *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 이 사건 아파트에는 1997 . 11 . 19 . 및 1999 . 9 . 18 . 당시 이미 외벽 균열 , 지하주차장 천정의 누 수와 균열 등이 공식적으로 조사 , 보고된 것을 비롯하여 , 이 사건 아파트의 내력구조부 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미 앞서 본 하자가 발생하였음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이와 같은 하자가 위 기간이 아닌 다른 시기에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별지 2 목록 기재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개정 주택법같은 법 시행령에 정한 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그 문언 상 하자의 발생기간을 의미하므로 , 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각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 공동주택에 관한 하자 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려는 주택법의 취지에 비추어 미시공 하자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책임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이 사건 하자보수 청구권 및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된다 .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은 1994 . 8 . 30 . 이므로 , 이 사건 아파트 하자 중 그 담보책임 기간이 1년 , 2년 , 3년인 경우에는 각각 1995 . 8 . 30 . ( 1년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되는 하자의 경우 ) , 1996 . 8 . 30 . ( 2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하자의 경우 ) , 1997 . 8 . 30 . ( 3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하자의 경우 ) 부터 하자보수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그 기간 내 에 권리행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 이 사건 소는 위 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4 . 7 . 23 .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청구권은 모두 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 . 따라서 이를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 결 국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게 되었다 .

라 . 정부공사 낙찰률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정부공사의 낙찰률이 대체로 기준가액의 85 % 내지 90 % 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 이는 입찰업체의 현실적인 경쟁률이 변수가 되어 발생하는 수치로서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사단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 이 사건 하자보수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 손해배상액의 감액

다만 ,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이 사건 아파트는 사용검사 및 입주가 완료된 후 실제 이 사건 하자감정이 시행된 날까지 10년 남짓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 이 사건 하자 가운데에는 어느 정도 자연발생의 노화현상이

기여한 부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 ② 이 사건 소에 이르기까지 피고는 원고 들의 요청에 따라 이미 수회에 걸쳐 비교적 성실하게 하자보수를 시행하여 온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배 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3 . 가 . ( 1 ) 항의 하자보수비 용 730 , 053 , 000원의 80 % 인 584 , 042 , 4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

5 . 결론

그렇다면 , 피고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하자에 대하여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하자 보수비용 584 , 042 , 400원 중 각 전유부분 비율에 따른 별지 4 , 5 목록 인용액 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4 . 9 . 25 . 부터 피고 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7 . 2 . 20 . 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황성주

판사 - 조원경

판사 신진우

별지

<별지 1 〉

제1 하자내역표

( 단위 : 원 )

< 별지 2 )

제2 하자 내역표

( 단위 : 원 )

< 별지 3 )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 및 보수비용 내역

(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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