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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28 2016고합12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F은 2016.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 D, E, F, 피해자 K(K, 28세) 은 다른 일행으로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모두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피고인

B는 2016. 11. 27. 01: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L, 지하 1 층에 있는 ‘M’ 유흥 주점 카운터 소파에서 그 곳 주점 업주와 대화 중, 대화에 끼어든 피고인 E에게 “ 너 잘 생겼다.

예쁘다.

”라고 말하였다가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생각한 피고인 E으로부터 수회 얻어맞았고, 이로 인해 위 피고인들은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B, C의 특수 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피해자 E으로부터 얻어맞은 사실을 알고서 화가 나,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찌르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맥주병을 손에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으로 위 피해자의 몸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 및 무릎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D, E, F의 특수 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 및 C에 대항하여, 피고인 E은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재차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 B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 F은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피해자 A의 이마 부위를 향해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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