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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76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02:18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55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용 유리 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및 유리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의사 등 확인)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맥주병, 유리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 2016년 이후 폭력 관련 범죄( 업무 방해죄, 폭행죄) 로 벌금형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2017. 10. 3. 폭행죄를 저질러 2017. 11.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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