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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7고합1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합계 징역 3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살인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2. 18. 02:50 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D’ 단란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와 노래 반주 서비스의 대금 지급 문제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41 세 )에게 피고인이 위 서비스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을 확인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마스터에게 물어 보라’ 라며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 이 새끼들 다 한 통 속이네, 오늘 술값 못 준다, 경찰에 신고 해 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및 목 부위를 수차례 찔렀으나, 이를 목격한 주점 노래 반주자 F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리는 사이 도망한 피해자가 부산 대학교병원 외상센터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하선 질환, 얼굴의 열상, 안면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점 노래 반주 자인 피해자 F(53 세) 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말리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맥주병을 집어 들고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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